2016년 9월 17일 토요일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지난번에는요...어린이생활안전 관련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개념 및 통학버스에 대한 다른 운전자의 의무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 보았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어린이통학버스로 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가) 신고를 한 자동차
어린이통학버스(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나)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인원 9인승(어린이 1명이 승차인원 1명) 이상의 자동차이다. 이 경우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어린이용 좌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는데 그 규격은 가로·세로 각각 27센티미터 이상, 앞좌석등받이의 뒷면과 뒷좌석 등받이의 앞면간의 거리는 46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색
어린이통학버스는 황색이어야 한다.

라) 어린이통학버서의 표시등
어린이통학버스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

마) 어린이통학버스의 실외후사경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우에 설치하는 광각 실외후사경은 승강구의 가장 늦게 닫히는 부분의 차체(승강구가 없는 차체 쪽의 경우는 승강구가 있는 차체의 지점과 대칭인 지점을 말함)로부터 자동차길이방향의 수직으로 300밀리미터 떨어진 지점에 직경 30밀리미터 및 높이 1천2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설치하고, 운전자의 착석기준점으로부터 위로 635밀리미터의 높이에서 관측봉을 확인했을 때 관측봉의 전부가 보일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바) 어린이통학버스의 승강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사) 어린이통학버스의 보호표지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은 곳에 일정규격의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아)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석안전때
어린이통학버스의 승객석에 설치된 좌석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 어린이생활안전 관련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에 대해 포스티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