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어린이통학버스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어린이통학버스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6년 9월 19일 월요일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

지난번에는요.....어린이생활안전에 관한 내용 중에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3)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
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가) 표시의무
어리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의 장치를 작동해야 하고,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어린아니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나) 확인의무


다) 위반 시 제재

나.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의무
가) 보호자 동승의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운영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나) 신고증명서의 구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발급 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운영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 자동차 보험 등의 가입의무
어린이통학버스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여기까지 어린이 생활안전 관련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작성해 보았고요...다음에는...어린이가 자전거에 탑승하년 경우의 안전수칙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9월 17일 토요일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지난번에는요...어린이생활안전 관련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개념 및 통학버스에 대한 다른 운전자의 의무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 보았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어린이통학버스로 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가) 신고를 한 자동차
어린이통학버스(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나)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인원 9인승(어린이 1명이 승차인원 1명) 이상의 자동차이다. 이 경우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어린이용 좌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는데 그 규격은 가로·세로 각각 27센티미터 이상, 앞좌석등받이의 뒷면과 뒷좌석 등받이의 앞면간의 거리는 46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색
어린이통학버스는 황색이어야 한다.

라) 어린이통학버서의 표시등
어린이통학버스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

마) 어린이통학버스의 실외후사경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우에 설치하는 광각 실외후사경은 승강구의 가장 늦게 닫히는 부분의 차체(승강구가 없는 차체 쪽의 경우는 승강구가 있는 차체의 지점과 대칭인 지점을 말함)로부터 자동차길이방향의 수직으로 300밀리미터 떨어진 지점에 직경 30밀리미터 및 높이 1천2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설치하고, 운전자의 착석기준점으로부터 위로 635밀리미터의 높이에서 관측봉을 확인했을 때 관측봉의 전부가 보일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바) 어린이통학버스의 승강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사) 어린이통학버스의 보호표지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은 곳에 일정규격의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아)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석안전때
어린이통학버스의 승객석에 설치된 좌석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 어린이생활안전 관련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에 대해 포스티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9월 7일 수요일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운전자의 의무

지난번에는요....어린이생활안전 관련하여 어린이가 가정차량에 탑승하는 경우의 안전수칙에 대해서 잠시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 자녀의 위험한 행동제지 및 영유아보호용 장구 및 좌석안전띠의 착용 부분으로 구분하여 알아보았고요...또한 어린이 탑승안전수칙(안고 타기 금지, 뒷자석탑승, 어린이보호장구선택, 안전띠의 올바른 착용, 유아보호용장구의 고정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길을 지나다 보면 자주 보이는 노란색의 버스인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개념 및 보호방안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설비
가. 어린이통학버스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자동차를 말한다.

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보호
가) 어린이통학버스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운전자의 의무


나) 위반 시 제재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보호조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여기까지 어린이생활안전 관련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개념 및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보호방안 중 다른운전의 의무사항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요건(신고를 한 자동차,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색깔, 표시등, 실외후사경, 승강구, 보호표지, 좌석안전때 등)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