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31일 월요일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시 신고

지난번에는요...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하여...임대차계약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임대차계약시 신고사항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3) 임대차계약 신고
가. 임대차계약 사항에 대한 신고
가)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함)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나) 신고사항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 제출서류
위의 신고사항을 신고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변경신고의 경우 변경한 날을 말함)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의 신고서를 받은 경우 즉시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가) 준주택 임차인 현황 신고 및 필요서류
준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하며, 임차인의 실제 거주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면 다음의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라) 임대조건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를 받은 날(신고서를 이송한 경우 이송 받은 날을 말함)부터 10일 이내에 임대 조건 신고대장에 신고 사실을 적고 임대조건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마) 임대조건의 공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바) 임대조건 신고 내용의 변경


사) 임대조건 미신고자에 대한 제재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까지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시 신고사항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임대의무기간 및 용도제한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10월 30일 일요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 -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지난번에는요...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하여...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한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임대차계약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가) 임대사업자의 최초 임대료 지정권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는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나) 임대료의 증액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연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의 전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또한 같다.

라) 임대조건 위반자에 대한 제재
위의 임대료 증액,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의 전환 등의 임대조건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의무
가) 보증 가입의무 및 기간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 그 날을 말함)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임대보증금ㅇ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나) 보증가입 기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느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다) 보증대상금액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대상은 임대보증금 전액으로 한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②해당 임대주택을 감정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의 금액을 뺸 금액의 전액을 보증대상액으로 한다.

라) 임대사업자의 보증서 사본 제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했으면 지체없이 해당 보증서 사본을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증서 사본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증서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마) 임차인에 대한 보증서 및 보증약관 사본 제공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 임차인이 해당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지체 없이 보증서 및 보증약관 각각의 사본을 임차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바) 보증가입 여부에 대한 공고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여부를 임차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해야 한다. 가입한 보증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 보증수수료 납부방법 등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보증수수료의 부담비율 등은 다음과 같다.

아) 보증 수수료의 분할 납부
보증의 가입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과 같아야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보증의 수수료를 1년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보증에 가입한 임대사업자가 가입 후 1년이 지났으나 위에 따라 재산정한 보증수수료를 보증 회사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는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이 보증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해지할 수 없다.

여기까지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하여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임대차계약 신고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10월 29일 토요일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한 처분 및 매각 방법

지난번에는요....자전거운전자 카테고리에서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제한, 그리고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한 처분 및 매각 방법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무단방치 자전거
(1)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사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를 이동하여 보관해야 하고 그날로부터 14일 동안 해당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의 경우에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3) 무단방치자전거의 매각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고기간(14일)이 종료된 이후에도 자전거의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않은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여기까지 자전거운전자 카테고리의 마지막 포스팅인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한 처분 및 매각방법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어요....요즈음 자전거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이에 따라 자전거 운전 시 기본적인 에티켓을 잘 지켜야 할 듯 해서.....이런 내용의 포스팅을 해 보았습니다...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10월 28일 금요일

국민건강증진법상 자판기 영업

지난번에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자판기 영업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자판기 관련 법제 중에서 [부가가치세법], [국민건강증진법], [학교보건법]상에 규정된 내용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바. [부가가치세법]

사. [담배사업법]
가) 소매인 아닌 자의 판매 금지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소매인의 지정
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아. [국민건강증진법]
가)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의 제한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 소매인, 그 밖에 판매하는 자는 다음의 장소 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학교보건법]
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담배자동판매기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여기까지 [부가가치세법], [국민건강증진법], [학교보건법] 상의 자동판매기 영업 관련 부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 등에서 자판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10월 27일 목요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목적 및 역할

지난번에는요....지식산업센터의 정의 및 연혁 등에 대해서 포스티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지식산업센터의 설리목적 및 역할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4)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목적
지식산업센터의 설립목적을 크게 아래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5) 지식산업센터의 역할

(1)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입지공간
지식산업센터는 중·소기업 및 창업초기의 도시형 산업영위 기업들에 대한 입지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실제 수도권지역의 경우 공장설립에 대한 각종규제로 인해 중소벤처기어은 입지공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식산업센터가 이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기능분담 및 네트워크 역할
지식산업센터는 도시지역의 우수한 비지니스 환경을 활용하기가 편리하고 입주 기업들과 주변 기업들간의 기능분담과 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3) 생산성 및 편의성 향상의 도구
유사한 업종간의 교류를통해 기술개발, 원료 및 부품조달, 정보입수 등이 용이하며 특히 지식산업센터 내에 능률적인 작업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영세한 중소제조업체들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각종 부대시설 등으로 작업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

(4) 기술과 지식창출의 혁신공간
다양한 기업들이 동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업체들 간 상호작용, 즉, 기술과 지식창출의 혁신공간으로서 가능하게 할 수 있다.

(5) 주거환경 및 도시기능 제고
공업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도시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공장집단화 및 미관개선을 통해 중·소규모 공장의 난립을 해소시키고 그로 인한 주거환경 및 도시기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까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목적 및 역할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관련 규정 및 특성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10월 26일 수요일

자동판매기 영업 -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지난번에는요.....자동판매기 영업에 대한 개념 및 [식품위생법]상 자동판매기 영업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의 자동판매기 영업 관련 부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
자동판매기 기계를 사거나 빌린 경우 자동판매기 영업자는 자동판매기 판매 또는 대여 업자와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약관을 토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나) 약관의 개념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다) 주요내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약관의 작성, ②약관의 사본 교부, ③중요내용 설명, ④불공정 약관조항 등이 있다.

라. [청소년보호법]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대여, 전시 등의 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 격리하지 않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해 전시하거나 진열해서는 아니 되며,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통해 유통시킬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무상제공 등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및 총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파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마. [국유재산법]
가) 자동판매기의 국유재산 설치
자동판매기를 국유재산(청사, 관사, 국립학교 등)에 설치하려는 경우,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나) 입찰방법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일반재산의 대부는 일반적으로 일반입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가) 자동판매기의 공유재산 설치
자동판매기를 공유재산(시민회관, 지하철, 공립학교 등)에 설치하려는 경우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나) 입찰방법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일반재산의 대부는 일반적으로 일반입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여기까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자동판매기 영업에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해 보았고요...다음에는 [부가가치세법], [국민건강증진법], [학교보건법]상 자동판매기 영업관련 부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도록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10월 25일 화요일

식품위생법상 자동판매기 영업

이 카테고리는요.....자동판매기 영업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할께요....저도 어렸을때는 학교 및 게임방에서 운영되는 자동판매기를 보고....자판기 영업을 하고 싶었는데....어찌어찌 하다 보니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되었어요.....저의 궁금증도 해결할 겸....다른 분들도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듯 하니 관련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1. 자동판매기 영업
1) 자동판매기 영업개관
(1) 자판기 영업개관
가. 자동판매기 영업의 의의
자동판매기란 커피·음료 등의 제품을 판매하는 기계로서, 소비자가 현금 투입 또는 카드 결제로 제품의 값을 치루면 원하느 물건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기계를 말하며 자동판매기영업이란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나. 자동판매기 영업절차 개관

2) 자동판매기 영업 관련 법제
(1) 관련 법제
가. [식품위생법]
가)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의 개념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이란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유통기간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건강진단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시간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 식품위생 교육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라) 영업신고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마)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의 구비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영업자 준수사항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사) 폐업 시 신고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가 폐업하려는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자판기 영업의 개념 및 식품위생법상 자판기 영업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 자동판매기 영업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구아파트형공장)의 정의 및 연혁

이 카테고리는요.....지식산업센터에 대해 포스팅을 해 볼꺼에요.....다른 포스팅과는 다르게 약간은 상업적인 내요의 포스팅이 될꺼에요......일단 먼저 간단히 지식산업센터란 무엇인가에 대해 포스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그 이후로는.....각 지역에 건축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술이 될 꺼에요...세부적으로 기술이 들어가면....자연스럽게 분양 관련 이야기로 연결이 될꺼고요....그러면 이제 포스팅을 작성해 보기로 할께요...

1. 지식산업센터
1) 지식산업센터의 정의
과거 아파트형공장으로 불리던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하며 아래의 모든 요건을 만족시키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지식산업센터로의 명칭변경
지식산업센터라는 명칭은 기존의 아파트형공장 명칭이 2010년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명칭이며 명칭변경의 이유는 아파트형공장이라는 명칭이 첨단지식기반산업의 집적지라는 이미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변경되었다.

3) 지식사업센터(구아파트형공장) 연혁
지식산업센터는 과거 [공업배치법 시행령]으로부터 시작하여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고 최근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여기까지 지식산업센터(구아파트형공장)의 정의, 명칭변경사유 및 연혁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지식산업센터의 설립목적 및 역할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지난번에는요...중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내용중에서 퇴직수당, 퇴직일시금, 법률구조지원, 법률구조지원 절차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내용 중에서 취업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포스팅에서 일정 부분 다루었던 내용이고요.....그 외에 추가되는 부분만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4. 장기복무 제대군인
1)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지원신청, 장기복무제대군인증 발급, 제대군인 재등록 및 법의 적용 정지 및 배제 등은 이 블로그의 제대군인 카테고리내에 있는 "중기복무 제대군인 개념 및 지원 신청"포스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2) 취업지원
(1) 사회적응교육(전직기본교육)
"사회적응교육"이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전역 후 생활변화에 대한 적응과 새로운 인생설계를위한 준비 및 취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소양을 습득하게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이 블로그의 제대군인 카테고리 내에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중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3) 직업훈련비 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직업훈련비 지원은 이 블로그의 제대군인 카테고리 내에 있는 "직업훈련비 지원 - 중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여기까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내용 중에서 사회적응교육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나머지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훈련비 지원 등은 이전에 포스팅했던 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다음에는....장기복무제대군인의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 취업지원 신청,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10월 21일 금요일

중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법률구조지원 및 퇴직급여

지난번에는요...중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의료지원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중기복무전역군인에 대한 법률구조지원 및 퇴직급여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4) 퇴직급여
(1) 퇴직급여
가. 퇴직수당
중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퇴직수당에 관하여 [군인연금법] 제30조의4 제1항은 "1년 이상 복무한 군인(사병은 제외)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수당을 받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퇴직수당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올렸던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퇴직급여 지원"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나. 퇴직일시금
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천분의 9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복무기간이 5년을 초과할 때마다 그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만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률구조 지원
(1) 법률구조 지원

(2) 법률구조 지원 절차
법률구조의 요건 및 절차 드은 [법률구조법] 제22조에 따르며, 그 밖에 법률구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한다.


여기까지 중기복무전역군인에 대한 퇴직급여 및 법률구조 지원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내용 등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10월 20일 목요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표준임대차계약서)

지난번에는요...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의 취득세 가면 혜택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3. 민간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1)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1) 임대차계약의 체결
가.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임대사업자의 결정권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 공급에 관한 사항은 임대사업자가 정하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4장(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가)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사용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계약내용 설명의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 받아야 한다.

라) 계약내용 확인방법
임대사업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위의 설명 사항이 포함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에게 내주고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임차인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여기까지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하여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10월 19일 수요일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 민간임대사업

지난번에는요...민간임대주택사업 카테고리 관련하여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3) 취득세 감면 신청
(1) 취득세 감면 혜택
가. 취득세 감면 기준
가) 부도산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원칙)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①과세표준에 ②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나) 취득세의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 표준세율

라)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예외)
(가) 감면대상
다음에 해당하는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는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나) 감면세율
위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 공동주택 미착공 시 취득세 감면제외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나. 취득세 가면 신청
가) 방법
지방세(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60일 이내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고나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나) 취득세 감면 결정
지방세(취득세) 감면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를 해야 한다.

다.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에 부도, 파산, 그 밖의 다음의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여기까지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부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임대차계약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