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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5일 화요일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지난번에는요...중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내용중에서 퇴직수당, 퇴직일시금, 법률구조지원, 법률구조지원 절차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내용 중에서 취업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포스팅에서 일정 부분 다루었던 내용이고요.....그 외에 추가되는 부분만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4. 장기복무 제대군인
1)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지원신청, 장기복무제대군인증 발급, 제대군인 재등록 및 법의 적용 정지 및 배제 등은 이 블로그의 제대군인 카테고리내에 있는 "중기복무 제대군인 개념 및 지원 신청"포스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2) 취업지원
(1) 사회적응교육(전직기본교육)
"사회적응교육"이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전역 후 생활변화에 대한 적응과 새로운 인생설계를위한 준비 및 취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소양을 습득하게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이 블로그의 제대군인 카테고리 내에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중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3) 직업훈련비 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직업훈련비 지원은 이 블로그의 제대군인 카테고리 내에 있는 "직업훈련비 지원 - 중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여기까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내용 중에서 사회적응교육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나머지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훈련비 지원 등은 이전에 포스팅했던 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다음에는....장기복무제대군인의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 취업지원 신청,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9월 30일 금요일

직업능력개발훈련 - 중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지난번에는요....중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개념 및 지원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중기복무 전역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에 대한 내용 중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취업지원

(1) 직업능력개발훈련
가. 직업능력 개발훈련의 개념
가) 의의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근로자직업능역 개발법] 제2조 제3호)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나) 직업능력 개발훈련의 종류



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려는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를 받은 지방보훈청장 등은 신청서 제출자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기관에 추천할 때 직업능력개발훈련대상자추천서 양식에 따른다.


나. 전직기본교육
전직기본교육은 중기복무 제대군인을 교육대상자로 하며 성공적인 사회적응과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교육한다. 전직기본교육의 교육비는 100% 국비에서 지원된다.

가) 교육신청
전직기본교육을 받으려는 중기복무 전역군인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대군인 등록 후 국가보훈처·관할 보훈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신청해야 하고, 전역 예정자는 소속 부대 또는 각 국 본부에 신청해야 한다.

다. 소자본 창업교육
소자본창업교육은 5년 이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전역 예정자 포함 및 배우자 동반 가능)을 교육대상자로 하며 창업전략 및 설계, 업종 분석, 현장탐방 등을 내용으로 외식업, 서비스업, 판매 유통업, 프랜차이즈 과정으로 나누어 소자본 창업에 필요한 것을 교육한다. 취업소양교육의 교육비는 100% 국비에서 지원된다.

가) 교육신청
소자본 창업교육을 받으려는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대군인의 등록 후 국가보훈처·관한 보훈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신청해야 하고, 전역 예정자는 소속 부대 또는 각 군 본부에 신청해야 한다.

라. 대학위탁교육

중기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교육 중 경영관리, 인사·노무 등 일부 과정은 지정 대학에서 위탁교육 한다. 대학 위탁 교육비는 국가보훈처에서 120만원이 지원되며 위탁교육을 받으려는 중기복무 제대군인(전역예정자 포함)은 해당 대학에 제대군인 대학위탁교육 신청을 해야 한다.

여기까지 중기복무 전역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내용 등을 포스팅 해 보았고요...다음에는..직업훈련비 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급까지 512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