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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5일 화요일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지난번에는요...중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내용중에서 퇴직수당, 퇴직일시금, 법률구조지원, 법률구조지원 절차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내용 중에서 취업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포스팅에서 일정 부분 다루었던 내용이고요.....그 외에 추가되는 부분만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4. 장기복무 제대군인
1)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지원신청, 장기복무제대군인증 발급, 제대군인 재등록 및 법의 적용 정지 및 배제 등은 이 블로그의 제대군인 카테고리내에 있는 "중기복무 제대군인 개념 및 지원 신청"포스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2) 취업지원
(1) 사회적응교육(전직기본교육)
"사회적응교육"이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전역 후 생활변화에 대한 적응과 새로운 인생설계를위한 준비 및 취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소양을 습득하게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이 블로그의 제대군인 카테고리 내에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중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3) 직업훈련비 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직업훈련비 지원은 이 블로그의 제대군인 카테고리 내에 있는 "직업훈련비 지원 - 중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여기까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내용 중에서 사회적응교육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나머지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훈련비 지원 등은 이전에 포스팅했던 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다음에는....장기복무제대군인의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 취업지원 신청,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9월 8일 목요일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분야 지원

지난번에는요....단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개념 및 교육분야 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그 후속으로 취업분야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3)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분야 지원
가. 복직 보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따라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해당 기관 등에서 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함)를 하게 되는 경우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한다.

나. 경력 산입 등
국각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군 복무로 인해 휴직된 사람에 대하여 그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군 또는 의무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와 입영 또는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 전 보수의 차액의 범위에서 상다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 불이익한 처우 금지
라. 응시 연령 상한 연장
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직원 채용 시 응시 연령 상한 연장
취업지원 실시기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응시 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장은 그 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에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응시 연령 상한을 연장해야 한다.


나) 전역 전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현역 복무 중인 사람이 전역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대군인으로 본다.

여기까지 단기복무전역군인에 대한 취업분야 지원에 관하여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의료분야 지원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