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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9일 금요일

단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의료분야 지원

지난번에는요....단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취업분야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의료분야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4)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의료분야 지원
가. 전상·공상 제대군인의 진료비 면제
가) 진료비 면제
전상이나 공상 제대군인으로 그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로 편입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그 상이처(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를 국가의 의료시설(보훈병원 포함)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위탁 의료시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나) 진료비 부담
전상이나 공상 제대군인의 진료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은 경우 진료비의 100분의 50을,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을 각각 부담한다.

나. 진료비 면제의 제한


※ 상급병실이란 1개의 입원실에 3명 이하의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말한다. 
※ 특별병실이란 1개의 입원실에 1명의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상급병실 중에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특별병실 또는 특실로 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병실을 말한다.

여기까지 단기복무 전역군인에 대한 의료분야 지원 중에서 일부분을 포스팅해 보았고요...다음에는..군복무 중 발병하거나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의 진료비 감면 및 장애보상금 지급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9월 8일 목요일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분야 지원

지난번에는요....단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개념 및 교육분야 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그 후속으로 취업분야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3)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분야 지원
가. 복직 보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따라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해당 기관 등에서 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함)를 하게 되는 경우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한다.

나. 경력 산입 등
국각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군 복무로 인해 휴직된 사람에 대하여 그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군 또는 의무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와 입영 또는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 전 보수의 차액의 범위에서 상다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 불이익한 처우 금지
라. 응시 연령 상한 연장
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직원 채용 시 응시 연령 상한 연장
취업지원 실시기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응시 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장은 그 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에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응시 연령 상한을 연장해야 한다.


나) 전역 전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현역 복무 중인 사람이 전역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대군인으로 본다.

여기까지 단기복무전역군인에 대한 취업분야 지원에 관하여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의료분야 지원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8월 29일 월요일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 교육지원

지난번에는요...군인사법 및 군인연금법에 의한 제대군인의 지원방안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그 세부 내용으로서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개념 및 교육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단기복무 제대군인
1) 단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1) 단기복무제대군인
가. 개념
단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부사관 또는 사병으로 전역한 사람(소집해제된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포함)을 말한다.

나. 단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
단기복무 제대군인은 중기·장기복무 제대군인과는 달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다른 등록절차 또는 신청절차가 없다.

(2) 교육분야 지원
가. 복학 보장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따라 입영하였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 종사하는 것을 말함)를 위해 학교를 휴학한 사람은 그 복무를 마쳤을 때 학교에 복학할 수 있다.

나. 군 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자가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학력인정을 받은 교육시설은 제외)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여기까지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취업분야의 지원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8월 9일 화요일

단기복무 및 중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지난번에는요....제대군인에 대한 개념 및 구분에 대해 포스팅을 해 보았고요...오늘은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 중에서 단기복무 및 중기복무에 관한 사항을 포스팅 해보도록 할께요...
 
(3) 제대군인 지원개요
가. 제대군인 지원 개관
모든 국민은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지고, 국가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회로 복귀할 때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나.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가) 교육분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학교를 휴학 해야 하는 자는 군 복무 중 인터넷 등을 통한 원격 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군 복무를 마친 때에는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록기간이 지났더라도 학교에 복학할 수 있다.


나) 취업분야 
다) 의료분야
라) 퇴직급여
1년 이상 복무한 단기복무 제대군인(사병은 제외)은 퇴직수당 및 퇴직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다. 중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가) 취업지원 
나) 의료지원
전상이나 공상 제대군인으로 그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로 편입되지 않는 신체검사 등외판정을 받은 경상이자는 일정한 의료시설의 진료비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군인이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으로 받은 경우 포함)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다) 퇴직급여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퇴직수당 및 퇴직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전역군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중에서 단기복무 및 중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내용이었고요....다음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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