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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19일 월요일

단기복무제대군인의 장애보상금 지급

지난번에는요....단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의료지원에 대한 부분을 포스팅해 보았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진료비 감면 및 장애보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할께요..

다. 군복무 중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의 진료비 감면
가) 진료비 감면
군 목무 중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보훈병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서 진료를 받은 때에는 본인 부담 진료비의 100분의 50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나) 약재비용 감면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은 보훈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이에 드는 약재비 총액의 100분의 50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라. 장애보상금 지급
가) 장애보상금
군 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으로 받은 경우 포함)하는 군인(무관후보생 포함)은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나) 지급절차

다) 보철구의 지급
국가는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이 상이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있다. 보철구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이에 따라 보철구를 받은 사람은 보철구가 닳거나 고장 나서 수리를 받으려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단기복무 전역군인에 대한 의료분야 지원 중에서 장애보상금 및 진료비감면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단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퇴직급여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9월 9일 금요일

단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의료분야 지원

지난번에는요....단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취업분야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의료분야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4)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의료분야 지원
가. 전상·공상 제대군인의 진료비 면제
가) 진료비 면제
전상이나 공상 제대군인으로 그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로 편입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그 상이처(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를 국가의 의료시설(보훈병원 포함)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위탁 의료시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나) 진료비 부담
전상이나 공상 제대군인의 진료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은 경우 진료비의 100분의 50을,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을 각각 부담한다.

나. 진료비 면제의 제한


※ 상급병실이란 1개의 입원실에 3명 이하의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말한다. 
※ 특별병실이란 1개의 입원실에 1명의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상급병실 중에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특별병실 또는 특실로 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병실을 말한다.

여기까지 단기복무 전역군인에 대한 의료분야 지원 중에서 일부분을 포스팅해 보았고요...다음에는..군복무 중 발병하거나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의 진료비 감면 및 장애보상금 지급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