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9일 월요일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 교육지원

지난번에는요...군인사법 및 군인연금법에 의한 제대군인의 지원방안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그 세부 내용으로서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개념 및 교육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단기복무 제대군인
1) 단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1) 단기복무제대군인
가. 개념
단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부사관 또는 사병으로 전역한 사람(소집해제된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포함)을 말한다.

나. 단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
단기복무 제대군인은 중기·장기복무 제대군인과는 달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다른 등록절차 또는 신청절차가 없다.

(2) 교육분야 지원
가. 복학 보장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따라 입영하였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 종사하는 것을 말함)를 위해 학교를 휴학한 사람은 그 복무를 마쳤을 때 학교에 복학할 수 있다.

나. 군 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자가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학력인정을 받은 교육시설은 제외)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여기까지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취업분야의 지원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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