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전거 라이딩
1) 안전운전
(1) 교통법규
가. 자전거 운전자 관련 교통법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로 구분된다. 따라서 자전거 운저자는 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나. 신호와 지시에 따를 의무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경찰관이나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등 경찰보조자들이 하는 신호와 지시를 따라야 한다. 신호 및 지시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된다.
다. 자전거도로나 차도로 통행할 의무
라. 도로 횡단방법
자전거횡단도가 있는 경우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며 자전거횡단도가 없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경우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야 한다.
마. 2대 이상 나란히 통행금지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안전거리확보의무
자전거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자전거 포함)의 뒤를 따르는 경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사. 진로양보의 의무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한다.
아. 앞지르기 방법
자전거의 운전자는 일반 자동차와는 달리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자. 보행자보호의무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과 같이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여기까지 해서 자전거 라이딩시 안전운전을 위한 의무에 대해 일부분 포스팅을 해 보았고요...다음에는...나머지 의무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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