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지정
가)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하며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절차
(가) 지정신청
초등학교 등의 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 군수 제외)에게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교 또는 개원을 하기 전의 초등학교 등의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마하며 어린이집에만 해당)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나) 조사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 지정
시장 등은 조사결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해 해당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도 가능하다. 또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위의 조사를 거쳐 직접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 어린이 생활안전에 관한 내용 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지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