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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27일 토요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행위



지난번에는요....어린이보호구역의 서설물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제한 행위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제한
가) 자동차의 통행제한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과 같은 제한조치를 할 수 있으며 통행제한조치를 하는 경우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나) 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 주차장을 설치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폐지하거나 어린이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후 조치


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위반행위
가) 과태료 및 범칙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나) 형사처벌
(가) 형사 처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업무과실상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

(나) 도주한 경우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로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여기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행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 어린이 탑승안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8월 18일 목요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 스쿨존

지난번에는요....어린이 생활안전에 대한 내용 중에서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의 의무에 대해 포스팅을 해 보았고요....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지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지정
가)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하며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절차
(가) 지정신청
초등학교 등의 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 군수 제외)에게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교 또는 개원을 하기 전의 초등학교 등의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마하며 어린이집에만 해당)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나) 조사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 지정
시장 등은 조사결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해 해당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도 가능하다. 또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위의 조사를 거쳐 직접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 어린이 생활안전에 관한 내용 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지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