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4일 목요일

소비자안전정보 - 소비자의 권리

오늘은 소비자안전정보에 대해 포스팅을 해 볼꺼에요....소비자안전이란 물품 또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생명·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말하고요.....이 시리즈는 소비자안전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공산품, 전기용품, 식품,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자동차 등의 품질관리제도와 소비자에에게 이미 제공된 물품 등에 대한 제도인 리콜제도 등에 대한 이야기가 될 듯 해요...






 1. 소비자안전정보
1) 소비자안전정보
(1) 소비자의 권리
가. 소비자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 포함)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 포함)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나.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다. 소비자의 책무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야 하며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 소비자의 정보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소비자가 물품 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 등의 거래조건·거래방법·품질·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취약계층의 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사업자는 어린이·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물품 등을 판매·광고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취약계층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시정요청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공할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여기까지 소비자안전정보 중에서 소비자 및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포스팅을 해 보았고요....다음에는..소비자의 안전 등에 관한 법률  및 제도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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