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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3일 일요일

보훈특별고용 -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난번에는요....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실시기관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보훈특별고용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마) 보훈특별고용
(가)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
A.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이하 "업체 등")는 전체 고용인원의 3퍼센트 이상 8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해야 한다.

B. 복수추천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우선고용의무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 등에 대하여 그 업체 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미달한 업체 드이 고용해야 할 인원을 정하고, 그 인원의 5배의 범위에서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다.

C. 복수 추천의 예외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D. 고용 통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 받은 업체 등은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천 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고용명령
지방보훈청장·보훈짗어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업체가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 보훈특별고용 절차



여기까지 장기복무 전역군인에 대한 보훈특별고용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경력기간, 차별대우금지, 우선합격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10월 25일 화요일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지난번에는요...중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내용중에서 퇴직수당, 퇴직일시금, 법률구조지원, 법률구조지원 절차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내용 중에서 취업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포스팅에서 일정 부분 다루었던 내용이고요.....그 외에 추가되는 부분만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4. 장기복무 제대군인
1)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지원신청, 장기복무제대군인증 발급, 제대군인 재등록 및 법의 적용 정지 및 배제 등은 이 블로그의 제대군인 카테고리내에 있는 "중기복무 제대군인 개념 및 지원 신청"포스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2) 취업지원
(1) 사회적응교육(전직기본교육)
"사회적응교육"이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전역 후 생활변화에 대한 적응과 새로운 인생설계를위한 준비 및 취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소양을 습득하게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이 블로그의 제대군인 카테고리 내에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중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3) 직업훈련비 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직업훈련비 지원은 이 블로그의 제대군인 카테고리 내에 있는 "직업훈련비 지원 - 중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여기까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내용 중에서 사회적응교육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나머지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훈련비 지원 등은 이전에 포스팅했던 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다음에는....장기복무제대군인의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 취업지원 신청,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