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3일 일요일

보훈특별고용 -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난번에는요....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실시기관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보훈특별고용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마) 보훈특별고용
(가)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
A.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이하 "업체 등")는 전체 고용인원의 3퍼센트 이상 8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해야 한다.

B. 복수추천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우선고용의무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 등에 대하여 그 업체 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미달한 업체 드이 고용해야 할 인원을 정하고, 그 인원의 5배의 범위에서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다.

C. 복수 추천의 예외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D. 고용 통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 받은 업체 등은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천 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고용명령
지방보훈청장·보훈짗어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업체가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 보훈특별고용 절차



여기까지 장기복무 전역군인에 대한 보훈특별고용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경력기간, 차별대우금지, 우선합격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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