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동판매기 매매 표준약관
가. 표준약관제도
가)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해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그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 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느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나) 표준약관표지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약관표지를 정할 수 있으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은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이를 위반하여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
다)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이 약관을 매수인에게 명시하고 다음을 매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여기까지 자판기 영업 관련하여 자동판매기 매매 표준약관제도 및 표준약관표지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자판기 인수·설치 전 해제 및 품질보증서 교부 그리고 매도인의 책임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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