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상금의 지급 제한
가. 보상금의 지급 제한
가) 공제급여의 미지급
(가) 공제급여의 미지급
학교안전공제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나) 다른 법률에 따라 보험금 등을 지급 받는 경우
나) 공제급여의 지급 연기
공제회는 공제가입자가 피공제자인 학생 등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공제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 공제료를 체납한 경우 그 금액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다) 공제급여의 감액
(가) 공제급여의 감액
공제회는 공제급여액을 결정할 때 학생 등에게 이미 존재했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악화된 경우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할 경우 의사 등 관련 전문가의 소견이나 수사기관 등의 부검결과 등이 있어야 한다.
(나) 과실상계
공제회는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 피공제자인 학생 등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계할 수 있다.
나. 보상금의 환수
가) 가해자에 대한 배상청구
학교안전사고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하고,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제회는 지급한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사람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나) 부당이득의 환수
공제회는 공제급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급된 경우 그 공제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해야 하며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공제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수급권자와 해당 요양기관이 연대해 공제급여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여기까지 어린이생활안전 관련하여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금 지급 제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절차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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