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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9일 금요일

학교안전사고시 공제급여에 대한 불복(심사청구)

지난번에는요...어린이생활안전 관련하여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금 지급 절차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학교 안전 사고 발생 시 공제급여에 대한 불복(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나. 심사청구
가) 심사청구의 제기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나) 조사
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1차에 한하여 1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결정의 효력
심사위원회가 결정을 한 후 심사청구인이 기간 내에 재심사청구 또는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된 재심사청구 또는 소소을 취하한 경우 공제회와 심사청구인 간에 해당 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 재심사 청구
가) 재심사청구의 제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사람은 한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나) 조사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심사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는 경우 1차에 한하여 1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재결의 효력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에 불복이 있는 사람이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인이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 경우 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간에 해당 재결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여기까지 어린이생활안전 관련하여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급여에 대한 불복(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어린이 놀이안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12월 8일 목요일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

지난번에는요...어린이생활안전 관련하여 학교안전사고 시 보상금 지급 제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3)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절차

가.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 절차
가) 사고발생 통지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학교안전공제회에 통지해야 한다.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통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를 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 공제급여의 청구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제급여청구서와 청구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해 학교장 또는 공제회에 제출해야 하며 학교장은 공제급여청구서를 받으면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 조사

라) 급여액의 결정
공제급여의 청구를 받은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마) 급여액의 지급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사람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사람의 신청이 있거나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결정일 전이라도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다.

여기까지 어린이생활안전 관련하여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절차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한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대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11월 28일 월요일

학교안전사고 시 보상금 지급 제한

지난번에는요.....어린이생활안전 관련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의 유족급여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 보았고요...오늘은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금 지급 제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꼐요....

(2) 보상금의 지급 제한
가. 보상금의 지급 제한
가) 공제급여의 미지급
(가) 공제급여의 미지급
학교안전공제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다른 법률에 따라 보험금 등을 지급 받는 경우

나) 공제급여의 지급 연기
공제회는 공제가입자가 피공제자인 학생 등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공제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 공제료를 체납한 경우 그 금액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다) 공제급여의 감액
(가) 공제급여의 감액
공제회는 공제급여액을 결정할 때 학생 등에게 이미 존재했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악화된 경우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할 경우 의사 등 관련 전문가의 소견이나 수사기관 등의 부검결과 등이 있어야 한다.

(나) 과실상계
공제회는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 피공제자인 학생 등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계할 수 있다.

나. 보상금의 환수
가) 가해자에 대한 배상청구
학교안전사고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하고,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제회는 지급한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사람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나) 부당이득의 환수
공제회는 공제급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급된 경우 그 공제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해야 하며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공제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수급권자와 해당 요양기관이 연대해 공제급여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


여기까지 어린이생활안전 관련하여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금 지급 제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절차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11월 25일 금요일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 유족급여, 장의비, 위로금

지난번에는요....어린이생활안전관련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에 대한 내용중에서 장해급여 및 간병급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유족급여, 장의비, 위로금 등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라) 유족급여
(가)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학생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①사망 당시(신체에 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해를 입은 당시를말함)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유족배상과 ②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학생 등의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나) 위자료 지급기준
사망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마) 취업가능기간의 계산
장해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할 경우 장래의 취업 가느기간은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간으로 한다.

바) 유족급여 지급 시 손익상계
월급액이나 월수입액 또는 평균 임금에서 부양가족이 없는 자는 생활비의 35%, 부양가족이 있는 자는 생활비의 30%를 뺴야 한다. 유족급여와 장해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경우에는 중간이자를 빼야 하며 중간이자 공제방식은 법정이율에 따른 호프만방식(단리법에 따른 이자 공제방식)에 따른다.

사) 장의비
장의비는 학생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00일분을그 장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아) 위로금
공제회는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4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까지 어린이생활안전 관련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에 대한 내용 중에서 유족급여, 장의비, 위로금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보상금의 지급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11월 18일 금요일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 장해급여 및 간병급여

지난번에는요....어린이생활안전관련하여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금(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중에서 요양급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해급여(위자료 기준) 및 간병급여(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나) 장해급여
(가)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학생 등이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 ①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 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급액의 장해배상과 ②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학생 등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한다.

(나) 위자료 기준
신체 장해에 대한 위자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 간병급여
(가)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학생 등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한다. 간병급여는 간병이 실제로 행해진 날에 대해 월단위로 지급된다.

(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간병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여기까지 어린이생활안전 관련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에 대한 내용 중에서 장해급여(위자료 기준) 및 간병급여(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유족급여, 취업가능기간, 유족급여 지급 시 손익상계, 장의비, 위로금 등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11월 17일 목요일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 요양급여

지난번에는요....어린이생활안전 관련하여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및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학교장의 의무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1) 학교안전사고 보상금의 종류 및 기준
가. 학교안전사고에 대비한 보상공제의 가입
가)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의 가입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학교아전사고보상공제(이하 "학교안전공제"라 함) 사업을 실시한다.

나) 피공제자 및 시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다만, 외국인 학교에 재학·재직 중인 학생·교직원은 해당 학교가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때에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나. 공제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종류
가) 요양급여
(가)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이하 "학생 등"이라 함)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학생 등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학생 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 등"이라 함)에게 지급된다.

(나) 요양급여의 지급기준
요양급여의 범위와 항목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여기까지 어린이생활안전 관련하여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급 지급부분 중에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의 요양급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 장해급여 및 간병급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11월 6일 일요일

학교안전사고의 종류 및 예방노력

지난번에는요....어린이생활안전 관련하여 안전용기포장 화장품 및 의약품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학교안전사고의 개념, 종류, 예방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3. 학교안전
1) 학교안전사고
(1) 학교안전사고의 종류 및 예방노력
가. 학교안전사고의 종류
가) 학교안전사고 개념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교육활동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나) 학교안전사고의 종류
학교안전사고는 구체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나.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가)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교육감, 학교장 및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이하 "학교장 등"이라 함)은 연 2회 이상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아전점검 전문 기관에 위탁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점검은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시설과 장소에 대한 안전 여부, 정리정돈 및 청결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나) 결과공개
교육감 및 학교장 등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시·도 교육청 또는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여기까지 어린이생활아전 관련하여 학교안전사고의 종류 및 예방노력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이 뒤를 이어서 하교시설안전관리 기준, 학교안전교육, 학교장의 의무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꼐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