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장해급여
(가)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학생 등이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 ①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 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급액의 장해배상과 ②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학생 등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한다.
(나) 위자료 기준
신체 장해에 대한 위자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 간병급여
(가)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학생 등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한다. 간병급여는 간병이 실제로 행해진 날에 대해 월단위로 지급된다.
(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간병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여기까지 어린이생활안전 관련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에 대한 내용 중에서 장해급여(위자료 기준) 및 간병급여(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유족급여, 취업가능기간, 유족급여 지급 시 손익상계, 장의비, 위로금 등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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