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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5일 금요일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 유족급여, 장의비, 위로금

지난번에는요....어린이생활안전관련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에 대한 내용중에서 장해급여 및 간병급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유족급여, 장의비, 위로금 등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라) 유족급여
(가)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학생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①사망 당시(신체에 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해를 입은 당시를말함)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유족배상과 ②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학생 등의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나) 위자료 지급기준
사망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마) 취업가능기간의 계산
장해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할 경우 장래의 취업 가느기간은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간으로 한다.

바) 유족급여 지급 시 손익상계
월급액이나 월수입액 또는 평균 임금에서 부양가족이 없는 자는 생활비의 35%, 부양가족이 있는 자는 생활비의 30%를 뺴야 한다. 유족급여와 장해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경우에는 중간이자를 빼야 하며 중간이자 공제방식은 법정이율에 따른 호프만방식(단리법에 따른 이자 공제방식)에 따른다.

사) 장의비
장의비는 학생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00일분을그 장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아) 위로금
공제회는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4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까지 어린이생활안전 관련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에 대한 내용 중에서 유족급여, 장의비, 위로금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보상금의 지급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11월 18일 금요일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 장해급여 및 간병급여

지난번에는요....어린이생활안전관련하여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금(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중에서 요양급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해급여(위자료 기준) 및 간병급여(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나) 장해급여
(가)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학생 등이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 ①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 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급액의 장해배상과 ②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학생 등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한다.

(나) 위자료 기준
신체 장해에 대한 위자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 간병급여
(가)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학생 등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한다. 간병급여는 간병이 실제로 행해진 날에 대해 월단위로 지급된다.

(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간병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여기까지 어린이생활안전 관련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에 대한 내용 중에서 장해급여(위자료 기준) 및 간병급여(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유족급여, 취업가능기간, 유족급여 지급 시 손익상계, 장의비, 위로금 등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11월 17일 목요일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 요양급여

지난번에는요....어린이생활안전 관련하여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및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학교장의 의무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1) 학교안전사고 보상금의 종류 및 기준
가. 학교안전사고에 대비한 보상공제의 가입
가)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의 가입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학교아전사고보상공제(이하 "학교안전공제"라 함) 사업을 실시한다.

나) 피공제자 및 시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다만, 외국인 학교에 재학·재직 중인 학생·교직원은 해당 학교가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때에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나. 공제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종류
가) 요양급여
(가)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이하 "학생 등"이라 함)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학생 등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학생 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 등"이라 함)에게 지급된다.

(나) 요양급여의 지급기준
요양급여의 범위와 항목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여기까지 어린이생활안전 관련하여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급 지급부분 중에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의 요양급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 장해급여 및 간병급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