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3일 수요일

펜션 관련 법령 및 펜션사업자의 범위

지난번에는요....펜션사업 창업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령(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펜션사업 창업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령 중 나머지 부분과 펜션사업자의 범위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휴양펜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휴양펜션업은 관광객의 숙박·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해당 시설의회원, 공유자나 그 밖에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휴양펜션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라) [농어촌정비법]에서의 민박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말함)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사업자도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관광펜션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다. 펜션 및 펜션사업자의 범위
가) 펜션 사업자의 범위
이 포스팅에서는 자연인인 개인이 펜션사업을 계획하고 펜션사업 시설을 건축 또는 매입해서 펜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펜션을 운영하는 펜션사업의 전반적인 창업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나) 펜션의 범위
이 포스팅에서 다루는 펜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여기까지 펜션사업 창업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령 및 펜션사업자의 범위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펜션시설의 건축 및 매입 관련 법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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