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7일 일요일

자판기 품질보증서 교부 및 매도인의 책임

지난번에는요....자판기영업 관련하여...표준약관제도 및 표준약관표지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자동판매기 인수·설치 전 해제, 자판기 품질보증서 교부 및 매도인의 책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라) 자도판매기 인수·설치 전 해제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동판매기를 인수·설치하기 전까지 서면 그 밖에의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에따라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자동판매기 운반 착수 전에는 계약금 전액을, 자동판매기를 매수인에게 운반 후 설치 전에는 계약금에서 해당 운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한다.

마) 품질보증서 교부 및 매도인의 책임

※ 담보책임
계약의 목적인 권리 또는 무건의 하자에 관하여 이를 제공한 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 그 밖의 책임을 말한다. [민법]의 매도인의 담보책임규정을 다른 법령에서 준용하는 경우가 많다. 담보책임의 내용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대금감액청구권이나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완전물급부청구권 등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까지 자동판매기 영업 관련하여 자판기 인수·설치 전 해제, 자동판매기 품질보증서 교부 및 매도인의 책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계약의 해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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