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법령
(1) 식품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가) 소비자 보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단계부터 판매하는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다) 건강기능식품 등록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중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건강기능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 할 수 있다.
라) 의무 등록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자 중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의 매출액 또는 매장면적에 해당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날부터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해야 한다.
마)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대해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여기까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식품소비자보호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식품소비자보호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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