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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8일 화요일

식품소비자보호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지난번에는요......식품소비자보호 관련하여 수입식품관리 및 음식점 관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식품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대해 포스팅을 해볼꺼에요....

2) 관련 법령
(1) 식품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가) 소비자 보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단계부터 판매하는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다) 건강기능식품 등록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중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건강기능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 할 수 있다.

라) 의무 등록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자 중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의 매출액 또는 매장면적에 해당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날부터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해야 한다.

마)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대해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까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식품소비자보호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식품소비자보호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10월 15일 토요일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관리

지난번에는요...식품소비자보호 카테고리 중에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관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관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마. 가공식품 관리
가) 식품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저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나) 식품이력추적관리
식품의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시스템을 갖추어 해당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바. 건강기능식품 관리
가)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 식품을 말하며, 여기에서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사용 및 보존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정해 고시한다.

다)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단계부터 판매하는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ㅈ어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까지 식품소비자보호 카테고리 중에서 가공식품관리 및 건강기능식품 관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수입식품 및 음식점 관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