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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일 일요일

펜션사업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지난번에는요...펜션창업 관련하여 건축가능여부 확인 및 사전결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펜션사업 관련하여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펜션시설 건축 가능 지역
가) 펜션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가) 용도지역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나) 용도지구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 건축 가능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에서 펜션시설 건축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다.

A.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도시·군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이 있다.

B.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및 그 밖의 용도지구로 구분된다.

C. 위반 시 제재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및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령 받게 될 수 있다. 또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까지 펜션창업 관련하여 펜션시설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펜션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용도구역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12월 29일 목요일

펜션창업 건축가능 여부 및 사전결정



지난번에는 펜션창업 관련하여 펜션시설의 건축유형 및 입지선정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펜션창업시 건축가능 여부 및 사전결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나. 건축가능 여부의 확인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확인

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시·군·구청이나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다) 사전결정
(가) 사전결정의 신청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나) 사전결정 신청 절차
사전결정을 신청하려면 사전결정신청서, 건축계획서, 배치도 등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전결정의 통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하는 절차를 거쳐 그 사전결정 내용을 통지 받을 수 있으며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다음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여기까지 펜션창업 관련하여 건축가능 여부 확인 및 사전결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펜션시설 건축 가능 지역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12월 18일 일요일

펜션건축 유형 및 입지선정 시 고려사항

지난번에는요...펜션창업 시 고려사항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펜션시설 건축 및 입지선정시 고려사항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1) 건축의 유형
가. 건축개념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가)신축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을 말한다.

나) 개축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재축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나. 대수선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중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입지의 선정 PART1(건축제한사항의 확인)
가. 입지 선정 시 고려사항
가) 자연환경 및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
이용객들이 펜션을 선택하는 주요 기준 중의 하나는 펜션 주변의 자연환경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또는 펜션 주변에 관심을 끄는 관광지가 있는지 여부이다. 즉, 펜션을 선택하고 그 주변의 관광지 등을 조사하는 이용객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용객들은 목적지를 선택한 후 그 근방의 펜션을 숙소로 택하고 있다.

나) 도시로부터의 접근성
펜션의 잠재적 고객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로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펜션이 도시 근교에 있으면 접근이 쉽기 때문에 주중에도 이용객이 많이 이용할 수 있으며, 펜션 사업자가 병원·마트 등을 이용하기에도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펜션 건축 가능 지역의 여부


여기까지 펜션창업 관련하여 펜션시설의 건축 유형 및 입지선정 시 고려사항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건축가능 여부 확인(사전결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펜션창업 시 고려사항(범위, 목적, 건축 등)

지난번에는요....펜션창업 관련하여 숙박업 및 숙박시설(펜션, 농어촌민박, 여관 및 여인숙, 휴양 콘도미니엄, 호텔, 호스텔, 의료관광호텔)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펜션창업 시 고려사항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운영의 준비
1) 운영준비 개요
(1) 창업 시 고려사항
가. 펜션업의 범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은 모두 펜션의 범위에 포함된다. 펜션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유형마다 시설기준, 사업자 준수사항 등에 관해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는 자기의 상황에 비추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 펜션사업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나. 운영목적의 결정

다. 건축 또는 매입 여부의 결정
가) 건축 또는 매입 여부의 결정
펜션 사업자는 펜션시설을 건축해서 운영할 수 있으며, 기존 건축물을 매입해서 각 법령의 기준에 맞게 고친 후 운영할 수도 있다.

나) 건축

나) 매입
기존에 펜션으로 운영되던 건축물을 매입하는 경우 시설 기준이 법령상의 기준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따로 리모델링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펜션 사업자의 취향에 맞는 건축물을 찾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라. 예상 창업자금의 산정 및 수익성 분석
가) 창업자금 및 예상 수익의 계산
펜션을 창업할 때 들어가는 비용과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투자비용을 꼼꼼하게 계싼해 보고, 예상되는 수익 역시 계산해서 이들을 비교해 보고 펜션사업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나) 창업자금의 지원
창업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부에서 운영하는 관광진훙개발기금의 융자(관광펜션을 창업하는 경우만 가능)를 받거나 시중 은행의 대출 등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여기까지 펜션창업 관련하여 펜션창업시 고려사항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펜션시설 건축개념 및 입지선정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12월 5일 월요일

펜션사업 창업 관련 참고 - 숙박업

지난번에는요.....펜션사업 창업 관련하여 펜션의 운영 및 폐업에 관한 법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펜션사업 관련한 참고 포스팅으로서 숙박업에 대해 알아보기로 할께요....

3) 참고자료 : 숙박업
(1) 숙박업
가. 숙박업의 개념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고, 위생관리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되지 않아 위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숙박시설의 유형
가) 펜션

나) 농어촌 민박

다) 여관 및 여인숙
여관 및 여인숙은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의 한 유형으로서 손님이 잠을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라) 휴양 콘도미니엄
휴양 콘도미니엄은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의 한 유형으로서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하한 시설 등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마) 호텔


바) 호스텔
호스텔은 배낭여행객 등에게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우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 의료관광호텔
의료관광호텔은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까지 펜션사업 창업 관련하여 참고사항으로 숙박업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펜션사업 창업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12월 4일 일요일

펜션사업 운영 및 폐업 관련 법제

지난번에는요....펜션사업 관련하여 펜션시설의 건축 및 매입 관련한 법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펜션사업의 운영 및 폐업에 관한 법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라. 펜션사업 운영관련 법제
펜션 운영과 관련하여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상법], [상업등기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소비자기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마. 폐업 관련 법제
가)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펜션을 운영하는 자가 폐업하려면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나)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에 따라 펜션을 운영하는 자가 폐업하려면 관광사업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펜션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폐업하려면 관광사업 폐업통보를 해야 한다.

라) 부가가치세법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여기까지 펜션사업 운영 및 폐업 관련한 법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펜션 관련한 참고자료로서 숙박업에 대해 전반저인 개념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11월 24일 목요일

펜션시설 건축 및 매입 관련 법제 - 펜션사업

지난번에는요....펜션사업 창업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령(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 및 펜션사업자의 범위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펜션시설 건축 및 매입 관련 법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펜션 사업자 관련 법제 개요
(1) 펜션 사업자 관련 법령
가. 펜션시설의 건축 관련 법제
펜션시설의 건축 관련 법제로는 [관광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나. 펜션시설의 매입 관련 법제[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등기기록의 기록사항과 부동산등기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작성된 부동산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등 권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다. 사업 신고 관련 법제
사업신고 관련하여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까지 펜션사업 창업 관련하여 펜션시설 건축 및 매입 관련 법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펜션의 운영에 관련된 법제 및 폐업에 관한 법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11월 23일 수요일

펜션 관련 법령 및 펜션사업자의 범위

지난번에는요....펜션사업 창업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령(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펜션사업 창업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령 중 나머지 부분과 펜션사업자의 범위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휴양펜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휴양펜션업은 관광객의 숙박·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해당 시설의회원, 공유자나 그 밖에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휴양펜션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라) [농어촌정비법]에서의 민박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말함)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사업자도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관광펜션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다. 펜션 및 펜션사업자의 범위
가) 펜션 사업자의 범위
이 포스팅에서는 자연인인 개인이 펜션사업을 계획하고 펜션사업 시설을 건축 또는 매입해서 펜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펜션을 운영하는 펜션사업의 전반적인 창업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나) 펜션의 범위
이 포스팅에서 다루는 펜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여기까지 펜션사업 창업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령 및 펜션사업자의 범위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펜션시설의 건축 및 매입 관련 법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11월 14일 월요일

펜션사업 창 업 시 적용되는 법령

음~~~이 카테고리는 펜션사업에 대해 다루어 볼 예정이에요....언젠가는 저도 펜션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막연한 생각이 있어서 펜션사업을 하려 할때 알아두어야 할 점들에 대해 미리 한번 살펴보려는 마음에 이 카테고리를 만들었어요.....그럼 이제 포스팅을 넘어가기로 할께요...

1. 펜션사업 법제 개관
1) 펜션 사업자 개요
(1) 펜션사업자
가. 펜션
가) 펜션 개념
펜션은 손님에게 숙박 및 취사시설 드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지칭되는 펜션이라는 용어는 법령상의 개념이라기 보다는 농촌·어촌·산지 등에서 운영되는 소규모 숙박시설을 의미한다.

나) 펜션사업의 창업 시 적용되는 법령
현행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펜션사어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업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이지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도 일반적으로 펜션의 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펜션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시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서 각 법려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고 펜션을 운영해야 한다.

나. 펜션의 법률상 개념
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숙박업은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시설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그러나 다음의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에서 제외된다.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관광펜션)
[관광진흥법]은 관광 편의시설업의 한 유형으로 관광펜션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관광펜션업은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관광펜션으로 지정되면 사업장에 관광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시설 건설 및 시설개보수 자금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관광펜션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까지 펜션사업 창업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령 중에 일부분을 포스팅해 보았고요...다음 포스팅에서 나머지 적용법령에 대해 알아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