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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8일 일요일

펜션창업 시 고려사항(범위, 목적, 건축 등)

지난번에는요....펜션창업 관련하여 숙박업 및 숙박시설(펜션, 농어촌민박, 여관 및 여인숙, 휴양 콘도미니엄, 호텔, 호스텔, 의료관광호텔)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펜션창업 시 고려사항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운영의 준비
1) 운영준비 개요
(1) 창업 시 고려사항
가. 펜션업의 범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은 모두 펜션의 범위에 포함된다. 펜션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유형마다 시설기준, 사업자 준수사항 등에 관해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는 자기의 상황에 비추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 펜션사업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나. 운영목적의 결정

다. 건축 또는 매입 여부의 결정
가) 건축 또는 매입 여부의 결정
펜션 사업자는 펜션시설을 건축해서 운영할 수 있으며, 기존 건축물을 매입해서 각 법령의 기준에 맞게 고친 후 운영할 수도 있다.

나) 건축

나) 매입
기존에 펜션으로 운영되던 건축물을 매입하는 경우 시설 기준이 법령상의 기준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따로 리모델링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펜션 사업자의 취향에 맞는 건축물을 찾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라. 예상 창업자금의 산정 및 수익성 분석
가) 창업자금 및 예상 수익의 계산
펜션을 창업할 때 들어가는 비용과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투자비용을 꼼꼼하게 계싼해 보고, 예상되는 수익 역시 계산해서 이들을 비교해 보고 펜션사업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나) 창업자금의 지원
창업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부에서 운영하는 관광진훙개발기금의 융자(관광펜션을 창업하는 경우만 가능)를 받거나 시중 은행의 대출 등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여기까지 펜션창업 관련하여 펜션창업시 고려사항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펜션시설 건축개념 및 입지선정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12월 4일 일요일

펜션사업 운영 및 폐업 관련 법제

지난번에는요....펜션사업 관련하여 펜션시설의 건축 및 매입 관련한 법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펜션사업의 운영 및 폐업에 관한 법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라. 펜션사업 운영관련 법제
펜션 운영과 관련하여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상법], [상업등기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소비자기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마. 폐업 관련 법제
가)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펜션을 운영하는 자가 폐업하려면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나)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에 따라 펜션을 운영하는 자가 폐업하려면 관광사업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펜션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폐업하려면 관광사업 폐업통보를 해야 한다.

라) 부가가치세법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여기까지 펜션사업 운영 및 폐업 관련한 법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펜션 관련한 참고자료로서 숙박업에 대해 전반저인 개념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