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25일 화요일

식품위생법상 자동판매기 영업

이 카테고리는요.....자동판매기 영업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할께요....저도 어렸을때는 학교 및 게임방에서 운영되는 자동판매기를 보고....자판기 영업을 하고 싶었는데....어찌어찌 하다 보니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되었어요.....저의 궁금증도 해결할 겸....다른 분들도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듯 하니 관련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1. 자동판매기 영업
1) 자동판매기 영업개관
(1) 자판기 영업개관
가. 자동판매기 영업의 의의
자동판매기란 커피·음료 등의 제품을 판매하는 기계로서, 소비자가 현금 투입 또는 카드 결제로 제품의 값을 치루면 원하느 물건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기계를 말하며 자동판매기영업이란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나. 자동판매기 영업절차 개관

2) 자동판매기 영업 관련 법제
(1) 관련 법제
가. [식품위생법]
가)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의 개념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이란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유통기간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건강진단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시간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 식품위생 교육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라) 영업신고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마)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의 구비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영업자 준수사항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사) 폐업 시 신고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가 폐업하려는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자판기 영업의 개념 및 식품위생법상 자판기 영업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 자동판매기 영업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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