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전거 주정차 하기
1) 자전거 주정차
(1) 자전거 주차장 이용
가. 자전거 주차장 이용하기
가) 자전거주차장
(가) 노상주차장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노상주차장 총 면적(자전거 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함)의 100분의 5이상은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나) 노외주차장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그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이상은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다) 부설주차장 등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주체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다.
나)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기준
자전거주차장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며 자전거 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 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나. 자전거 보관함 이용
가) 자전거 보관함
지하철역에는 최대 10일 정도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함이 설치되어 있다.
나) 이용방법
각 지역 도시철도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비회원인 경우 휴대폰 문자로 인증번호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지하철역 자전거 보관함 현황은 서울특별시 자전거 종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여기까지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 및 자전거보관함 이용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자전거의 주차 및 정차 금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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