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20일 목요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표준임대차계약서)

지난번에는요...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의 취득세 가면 혜택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3. 민간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1)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1) 임대차계약의 체결
가.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임대사업자의 결정권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 공급에 관한 사항은 임대사업자가 정하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4장(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가)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사용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계약내용 설명의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 받아야 한다.

라) 계약내용 확인방법
임대사업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위의 설명 사항이 포함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에게 내주고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임차인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여기까지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하여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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