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4일 화요일

식품소비자보호 - 식품 관련 법률 및 감독청

이 카테고리는 소비자가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해 보도록 할께요..

1. 식품소비자 보호 법제 개관
1) 식품소비자보호 개요
(1) 개요
가. 식품의 의의
가) 개념
(가)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상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함)을 말한다.

(나) 식품학
A. 식품
식품학에서의 식품이란 영야오를 한 가지 또는 그 이상 함유하고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천연물 또는 가공품을 말한다.

B. 협의의 식품
식품학에서 협의의 식품이란 어느 정도 가공공정을 거쳐 직접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식품이라 하고 직접 섭취할 수 없는 상태의 것을 식품재료 또는 식료품이라고 한다.

C. 식품재료 또는 식료품
농산물, 수산물 및 축산물(자연식품) 중 일부 자연식품은 요리 등 가공공정을 거치지 않고 날것으로 섭취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자연식품은 요리 등의 가공공정을 거쳐 섭취되므로 , 식품학 사으로 자연식품은 식품재료 또는 식료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카테고리에서는 자연식품을 식품학 상 협의의 식푸으로 보지 않고 광의의 식품으로 보고 해당 법령에 따라농산물 관리, 수산물 관리, 축산물 관리, 가공식품 관리 및 건강기능식품 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 식품관련 법률 및 감독청
(가) 자연식품

나)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여기까지 식품소비자보호 카테고리 중에서 식품 등의 개념 및 관련 법률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농산물관리, 수산물관리, 축산물 관리에 대해 간략히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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