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취득세 감면 신청
(1) 취득세 감면 혜택
가. 취득세 감면 기준
가) 부도산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원칙)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①과세표준에 ②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나) 취득세의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라)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예외)
(가) 감면대상
다음에 해당하는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는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나) 감면세율
위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 공동주택 미착공 시 취득세 감면제외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나. 취득세 가면 신청
가) 방법
지방세(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60일 이내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고나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나) 취득세 감면 결정
지방세(취득세) 감면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를 해야 한다.
다.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에 부도, 파산, 그 밖의 다음의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여기까지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부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임대차계약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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