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농산물 관리
가) 농산물
농산물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나) 국가의 농산물 관리
정부에서는 농산물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키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농산물의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에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지리적표시, 친환경농산물인증 등이 있다.
다. 수산물 관리
가) 수산물
수산물이란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금 제외)을 말한다.
나) 수산물 관리
정부에서는 수산물의 적정한 품지관리를 통해 수산물의 안정성과 상품성을 높이고 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산물 품질인증 제도, 원산지표시제도, 유전자변형수산물표시제도, 및 친환경수산물인증제도 등과 같은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라. 축산물 관리
가) 축산물
축산물이란 식육·포장육·원유·식용란·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
나) 축산물의 위생관리
소·말·돼지 및 양 등과 같은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원유를 수집, 여과 냉각 또는 저장하는 것),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해야 한다. 그러나 허가 받은 작업장에서 처리하더라도 기립불능(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 가축은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립불능 가축에 대해 질병검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 처리해야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가축 소유자의 손실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여기까지 소비자식품보호 관련하여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관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관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도록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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