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4일 금요일

자전거 정차 또는 주차 방법 및 시간제한

지난번에는요...자전거운전자 카테고리에서....주차 및 정차금지..그리고 주차금지장소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자전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제한과 주차 위반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시간의 제한
가)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려는 자전거 운전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된다.

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정차 또는 주차를 하려는 때에는 다른 교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안전표지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 포함)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나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르는 때와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 주차위반
가) 자전거 운전자의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경찰공무원 또는 주·정차 단속을 위해 도지사를 포함한 시장 등이 임명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주차위반 자전거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 주차방법의 변경이나 그 곳으로부터의 이동을 명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된다.

나) 자전거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자전거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주차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다) 위반자전거의 보관 등



여기까지 자전거운전자 카테고리에서 자전거 정차 또는 주차 방법 및 시간제한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이 카테고리의 마지막 포스팅인 무단방치자전거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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