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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1일 금요일

중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법률구조지원 및 퇴직급여

지난번에는요...중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의료지원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중기복무전역군인에 대한 법률구조지원 및 퇴직급여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4) 퇴직급여
(1) 퇴직급여
가. 퇴직수당
중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퇴직수당에 관하여 [군인연금법] 제30조의4 제1항은 "1년 이상 복무한 군인(사병은 제외)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수당을 받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퇴직수당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올렸던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퇴직급여 지원"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나. 퇴직일시금
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천분의 9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복무기간이 5년을 초과할 때마다 그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만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률구조 지원
(1) 법률구조 지원

(2) 법률구조 지원 절차
법률구조의 요건 및 절차 드은 [법률구조법] 제22조에 따르며, 그 밖에 법률구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한다.


여기까지 중기복무전역군인에 대한 퇴직급여 및 법률구조 지원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내용 등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10월 11일 화요일

장애보상금 등 중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의료지원

지난번에는요...중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취업지원에 이어 의료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3) 의료지원 등
(1) 전상·공상 제대군인에 대한 의료지원
※ 전상·공상 제대군인에 대한 의료지원에 대한 내용은 이전에 포스팅 했던 "단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의료분야 지원" 포스팅 참조

(2) 장애보상금
가. 사방보상금 및 장애보상금 지급
가) 사망보상금
(가) 지급액 산정
군인(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이 지급되며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은 다음 구분에 따라 지급된다. 다만 아래의 ①,②에 따른 금액이 ③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지급액은 ③에 따른 금액으로 지급된다. 아래의 ③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망한 군인의 기준 소득월액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1,042보다 적은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1,04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보아 사망보상금을 산정한다.

(나) 외국 근무의 경우
외국 근무([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4조에 따른 해외 파견기간 중의 근무를 말함) 중 사망한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중 재외근무수당의 가지역 해당 지급액(중위 이하 군인은 대위의 가지역 지급액에 [군인연금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계급별 조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의 3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된다.

나. 장애보상금
가) 장애보상금 지급액 산정
중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장애보상금에 대해서는 [군인연금법] 제32조 제1항 본문 및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해 군 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포함)하는 군인(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은 신체장애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장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준소득월액의 계산
기준소득월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준소득월액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419보다 적은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419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보아 장애보상금을 산정한다.

나) 지급절차


여기까지 중기복무전역군인에 대한 장애보상금 등 의료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퇴직급여 및 법률구조 지원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10월 10일 월요일

직업훈련비 지원 - 중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지난번에는요...중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중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개념 및 신청정차 등과 전직기본교육, 소자본창업교육, 대학위탁교육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취업관련 지원 내용 중에서 직업훈련비 지원대상, 금액, 신청절차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직업훈련비 지원
가. 직업훈련비
가) 직업훈련비 바우처 제도
중기복무 제대군인이 교육기관에 미리 교육비를 납부하고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 공무원 등 공개채용 및 위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과정, 각 대학(교) 교육훈련 과정(대학위탁교육은 제외), 그 밖에 노동부, 각 중앙 부처 등에서 인정한 취업관련 교육훈련 기관(민간 사설 기관 포함)에서 시행하는 취업에 필요한 유료교육(훈련)과정 수료 시 1인당 100만원 범위에서 본인에게 지급되는 제도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다) 신청절차 및 지원절차
직업훈련비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보훈지청에 제대군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교육기관에 등록 전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상담사와 이에 관한 상담을 필수적으로 거쳐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기관의 타당성을 확인해야 한다. 교육기관에 등록한 제대군인은 교육비를 개인이 선납하고 직업훈련비 지원 신청 서류를 상담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수료 후 교육기관의 담당자가 제대군인지원센터에 교육수료(수강증)확인서를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제출하고 서류 심사 후 개인에게 교육비가 송금된다.


여기까지 중기복무 전역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내용 중에서 직업훈련비 파트를 포스팅 해보았고요...다음에는...중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의료지원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9월 29일 목요일

중기복무 제대군인 개념 및 지원 신청

지난번에는요....단기복무 전역군인에 대한 퇴직급여 등에 대해 포스티을 해 보았고요.....오늘은 중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개념 및 지원 신청 등에 대해 포스티을 해 보도록 할께요...

3. 중기복무제대군인
1) 중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
(1) 중기복무제대군인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군 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하되,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의 복무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2) 중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가. 중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
중기복무제대군인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다른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원 신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 중기복무제대군인증 발급
제대군인 지원 신청을 받은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신청자의 군복무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대군인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되면 중기복무제대군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4) 법의 적용 정지 및 배제
가. 제대군인 지원 정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제대군인이 [형법]에 규정된 죄(과실범은 제외)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집행 중에 있는 경우 그 기간 중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나. 적용배제 대상자 및 배제효과
[제대군인법]의 적용을 받거나 적용 받을 제대군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 제대군인 재등록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법]의 적용에서 배제된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형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제대군인지원신청을 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여기까지 중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개념 및 지원 신청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하여 보았고요...다음에는....여러가지 지원 방안 중에서 취업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 보도록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