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19일 월요일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

지난번에는요.....어린이생활안전에 관한 내용 중에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3)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
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가) 표시의무
어리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의 장치를 작동해야 하고,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어린아니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나) 확인의무


다) 위반 시 제재

나.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의무
가) 보호자 동승의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운영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나) 신고증명서의 구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발급 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운영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 자동차 보험 등의 가입의무
어린이통학버스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여기까지 어린이 생활안전 관련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작성해 보았고요...다음에는...어린이가 자전거에 탑승하년 경우의 안전수칙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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