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13일 화요일

민간임대주택건설 지원 - 토지의 우선공급

지난번에는요...주택도시기금을 토한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및 관련 지원방안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도록 할께요...

(2)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가. 민간임대주택 건설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은 [주택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다. 이 경우 관계 법률에서 [주택법] 제16조에 따르는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준용하는 경우 그 법률을 포함한다.

나. 민간임대주택 건설 관련 지원
가) 토지의 우선공급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그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를 공급(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용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추첨, 자격제한, 수의계약 등 다음나)의 방법 및 조건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나) 토지의 우선 공급방법 및 절차


다) 임대사업자 우선공급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그가 조성한 토지 중 3% 이상을 임대사업자[소속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고용자(법인에 한저함)로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포함]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토지를 공급받은 자는 토지를 공급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가) 민간임대주택 건설기한
임대사업자 우선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토지를 공급받은 자는 토지를 공급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토지를 공급한 자는 다음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토지를 환매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여기까지 민간임대주택 건설관련 지원에 대해 일부분을 포스팅했고요...다음에는 지원에 관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급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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