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14일 수요일

리콜(recall)절차 및 결함정보수집

지난번에는요...소비자안전정보관련해서 리콜의 개념, 종류, 관련 법제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리콜의 절차 및 결함정보수집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리콜절차
(1) 리콜절차 개관
리콜은 수집된 물품 또는 서비스의 결함정보를 근거로 해서 시작되는데 자발적 리콜인지, 강제적 리콜인지에 따라 그 진행절차가 조금씩 달라진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결함이 발견되어 소관 부처에 의해 또는 사업자의 자발적 시험·분석에 의해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이후에는 [사업자의 시정계획서 제출 -> 소비자에 대한 리콜계획의 통지 -> 리콜조치 -> 리콜결과의 보고]의 순으로 진행된다.

(2) 결함정보의 수집
가. 소비자로부터의 수집
소비자는 소비자안전센터에서 운영하는 안전사고신고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물품 등의 결함정보를 제공하거나, 한구소비자원, 소비자피해구제기관, 소비자단체 등과의 상담을 통해 결함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나. 사업자로부터의 수집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에 결함이 있음을 알게 되면, 이 사실을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보고함으로써 결함정보가 수집된다. 사업자가 물품 등의 중대한 결함에 대해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까지 소비자안전정보 관련하여 리콜의 절차 및 결함정보 수집(소비자로부터의 수집, 사업자로부터의 수집)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작성하여 보았고요....다음에는...리콜의 일반적 절차에 대해서 자발절 리콜절차, 권고에 의한 리콜절차, 명령에 의한 리콜절차로 구분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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