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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7일 금요일

공산품 분야 리콜 요건 - 소비자 안전정보

지난번에는요 소비자 안전정보 관련하여 먹는물과 축산물에 대한 리콜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산품 분야의 리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5) 공산품 분야 리콜요건
가. 안전인증대상공산품 등

공산품의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영업자가 공산품에 대한 리콜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를 위반하여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어자가 전기용품에 대한 리콜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를 위반하여 리콜조치를 하지 아니 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리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리콜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까지 소비자안전정보 관련하여 공산품 분야(안전인증대상공산품,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리콜 요건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이 뒤를 이어 제품의 리콜 및 의약품 리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9월 16일 금요일

자발적리콜, 권고에 의한 리콜, 명령에 의한 리콜(recall) 절차

지난번에는요....소비자안전정보 관련하여 리콜의 대략적인 절차 및 결함정보의 수집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고요...오늘은 리콜절차를 세분화 하여 각각의 절차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3) 리콜의 일반적 저차
가. 자발적 리콜절차
자신이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을 스스로 시정하려는 사업자는 시·도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후 소비자에게 통지한 리콜계획에 따라 리콜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나. 권고에 의한 리콜절차
가) 중앙행정기관의 리콜권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 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나) 사업자의 리콜권고 수락여부 통지


다) 리콜절차
사업자가 리콜권고를 수락한 경우의 절차는 자발적 리콜과 동일하다.

다. 명령에 의한 리콜절차
명령에 의한 리콜절차는 ①중앙행정기관의 리콜명령, ②사업자의 시정계획서 제출, ③소비자에 대한 리콜계획 통지, ④리콜조치, ⑤리콜결과 보고 및 정부의 감독 등의 절차를 거친다. 리콜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까지 소비자안전정보 관련하여 자발적리콜, 권고에 의한 리콜, 명령에 의한 리콜 절차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품목별(자동차, 식품, 먹는물, 축산물, 공산품, 제품, 의약품) 리콜의 요건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9월 14일 수요일

리콜(recall)절차 및 결함정보수집

지난번에는요...소비자안전정보관련해서 리콜의 개념, 종류, 관련 법제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리콜의 절차 및 결함정보수집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리콜절차
(1) 리콜절차 개관
리콜은 수집된 물품 또는 서비스의 결함정보를 근거로 해서 시작되는데 자발적 리콜인지, 강제적 리콜인지에 따라 그 진행절차가 조금씩 달라진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결함이 발견되어 소관 부처에 의해 또는 사업자의 자발적 시험·분석에 의해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이후에는 [사업자의 시정계획서 제출 -> 소비자에 대한 리콜계획의 통지 -> 리콜조치 -> 리콜결과의 보고]의 순으로 진행된다.

(2) 결함정보의 수집
가. 소비자로부터의 수집
소비자는 소비자안전센터에서 운영하는 안전사고신고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물품 등의 결함정보를 제공하거나, 한구소비자원, 소비자피해구제기관, 소비자단체 등과의 상담을 통해 결함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나. 사업자로부터의 수집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에 결함이 있음을 알게 되면, 이 사실을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보고함으로써 결함정보가 수집된다. 사업자가 물품 등의 중대한 결함에 대해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까지 소비자안전정보 관련하여 리콜의 절차 및 결함정보 수집(소비자로부터의 수집, 사업자로부터의 수집)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작성하여 보았고요....다음에는...리콜의 일반적 절차에 대해서 자발절 리콜절차, 권고에 의한 리콜절차, 명령에 의한 리콜절차로 구분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9월 5일 월요일

리콜제도의 개념, 종류 및 관련 법제

지난번에는요.....소비자안전정보에 관한 내용 중에서 식품, 자동차,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안전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리콜제도의 개념, 종류(자발적 리콜, 강제적 리콜) 및 관련 법제현황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3. 리콜제도
1) 리콜(Recall) 제도
(1) 리콜의 개념
리콜(Recall)이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또는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강제적으로 물품 등의 위해성을 알리고 해당 무품 등을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을 금지하는 등의 적절한 시행조치를 함으로써 위해 요인을 제거하는 소비자보호조치이며 리콜은 물품 등의 위해로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해당 무품 등을 회수해서 소비자피해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물품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소비자피해보상제도와는 다르고 소비자피해 발생의 사전제거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후 개별손해에 대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물책임제도'와도 차이가 있다.

(2) 리콜의 종류

리콜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리콜과 정부의 강제적인 리콜로 구분된다.


(3) 리콜의 법제 현황

리콜제도와 관련하여 자동차, 식품, 먹는물, 축산물, 공산품, 제품, 의약품 및 모든 물품 또는 서비스로 구분하여 근거법령, 주관부처, 리콜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여기까지 소비자안전정보에 대한 내용 중에서 리콜의 개념, 종류, 관련 법제를 포스팅 해보았고요....다음에는...대략적인 리콜절차 및 결함정보 수집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