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영업개시
가) 사전 위생교육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기 전에 위생교육<[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 포함), 기술교육,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미리 받아야 한다.
나) 영업신고
미용업에 관계된 신고에는 영업신고, 변경신고 및 지위승계신고가 있다
라. 미용업 운영
가) 미용업자의 위생관리 등나) 종업원 관리
다) 고객관리
미용업자는 [상법]의 공중접객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미용업자는 손님으로부터 보관 받은 물건의 멸실(분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또한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손님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맡기지 않으면 미용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라) 폐업신고
미용실을 폐업한 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폐업신고는 영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신고서를 받은 기관이 행정기관 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나머지 한 기관에 자동 전송하여 처리)하면 된다.여기까지 미용실 창업 관련하여 사전위생교육, 영업신고, 위생관리, 종업원관리, 고객관리, 폐업신고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미용업에 관련된 법률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