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7일 화요일

미용실 창업 관련 법제 - 국가기술자격법 등

지난번에는요....미용실 창업 관련하여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미용실창업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소득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꼐요...

나. 국가기술자격법
가) 자격의 취득
미용사 또는 미용장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미용사·미용장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나) 미용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종류
미용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 그 밖의 관련 법령
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미용업의 경우 가맹희망자는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계약의 해지·갱신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응ㄴ 경우 7일로 함)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나) 부가가치세법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미용실 창업은 건축물의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서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역면에서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정한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중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바) 소득세법
피부미용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미용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3월 31일까지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여기까지 미용실 창업 관련 법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미용사 자격증의 종류 및 면허취득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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