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용업 관련 법제
(1) 미용업 창업·운영 관련 법제
가. 공중위생관리법
가) 미용업
미용업이란 공중위생영업의 하나로서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미용사가 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으로부터 미용사 면허를 받아야 하며, 해당 면허가 있어야 미용실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나) 신고의무
미용업 관련하여 신고는 영업·변경 신고, 폐업신고, 지위승계신고 등이 있다.
다) 위생관리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용가구 소독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미용을 위한 작업장소 내에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경우 그 칸 출입문의 3분의 1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미용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영업신고를 하려는 미용업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영업신고를 마친 미용업자도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여기까지 미용실창업관련 법제 중에서 공중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국가기술자격법,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괂나 법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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