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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1일 일요일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상품 가입

지난번에는요...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통한 임대사업의 위탁관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상품 가입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라)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상품 가입
(가) 보증상품 가입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관리보호를 위해 다음의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나) 보증서 교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과 주택임대관리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의 보증상품 가입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다) 내용변경 및 해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보증상품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알리고,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사무실 등 임대인 및 임차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마)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임대관리를 위탁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위탁 받은 범위에서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의 벌칙에 관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장의 규정이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적용된다.

여기까지 민간임대주택 관련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상품 가입 및 관리업자의 의무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임대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에 대해 포스티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11월 30일 수요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 위탁 관리

지난번에는요...만간임대주택사업 관련하여 임대의무기간 및 용도제한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통한 임대사업의 위탁관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1) 임대사업의 위탁관리
가.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통한 임대사업의 위탁관리
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개념
"주택임대관리업자"란 주택관리업을 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 여기서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 받아 관리하는 어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나)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범위
(가) 업무범위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나) 부수적 업무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 위·수탁 계약서의 작성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위의 업무를 위탁 받은 경우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택의 소유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본관해야 하며 위·수탁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등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까지 민감임대주택사업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주택임대관리업자를 통한 임대사업의 위탁관리)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상품 가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