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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8일 화요일

제조물 책임의 면책 사유 및 제조물책임상담센터



지난번에는요....소비자안전정보 관련하여 제조물 책임의 의의 및 요건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이 카테고리의 마지막 포스팅인 제조물 책임의 면책사유 및 제조물책임상담센터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3) 제조물 책임의 면책 사유
제조업자가 그 제조물의 결함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중하면 제조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함에 의한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면책되지 아니 한다.

4) 손해배상의 청구기간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 받으려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다음의 기간 내에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된다.

5) 제조물 책임 상담센터
소비자가 제조물 책임과 관련한 상담을 원하거나 제조물의 결함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를 원하는 경우 제조물 책임 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가 결함에 관한 상담을 신청하면 제조물책임상담센터는 소비자와 제조업자에게 상담·알선의 방법으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합의가 되지 아니 하면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 소비자안전정봉 관한 내용 중에서 제조물 책임의 면책사유, 손해배상청구기간, 제조물책임상담센터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이 포스팅을 끝으로 소비자안전정보 카테고리의 모든 시리즈가 마무리 되었네요......다음에는....소비자 안전정보 외의 다른 주제를 선정해서....포스팅을 해보도록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10월 17일 월요일

제조물 책임의 의의 및 요건

지난번에는요....소비자안전정보 관련하여 제품리콜 및 의약품리콜 요건에 대해 포스티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제조물 책임의 의의 및 요건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4. 제조물 책임
1) 제조물 책임의 의의
제조물 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리콜제도가 결함 제품 등을 미리 회수해서 전체 소비자의 위해를 방지하는 사전적 피해예방제도인데 반해, 제조물 책임제도는 결함 제품 등의 사용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별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해 주는 사후적 피해구제제도이다.

2) 제조물 책임의 요건
(1) 제조물 책임요건
제조업자에게 제조물 책임이 적용되려면 ①제조물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②소비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어야 한다.

(2) 제조물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에어백, 냉장고의 모터, TV브라운관 등은 제조물에 해당한다.

(3) 결함
결함이란 제조물에 다음과 같은 제조·설계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결여된 것을 말한다.

(4) 생명·신체·재산상 손해
제조업자의 배상의무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손해(해당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에 대한 것이다.

(5) 제조업자
제조업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제조물 판매업자 또는 대여업자가 제조물 제조업자 또는 공급업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아리지 않은 경우 그 판매업자 또는 대여업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여기까지 소비자 안전정보 관련하여 제조물 책임의 으의 및 요건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이 카테고리의 마지막 포스팅인 제조물책임의 면책사유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