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19일 금요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병역법에 의한 지원

지난번에는요....전역하신 군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내용 중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내용에 대해 포스팅을 해 보았고요.......오늘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련된 법령 중에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병역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제대군인 지원 관련 법령
(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가. 입법목적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규정내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대군인 지원신청 절차, 취업·창업 지원 및 교육·의료·대부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병역법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병역의무 전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대군인 지원과 관련하여 [병역법]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권익보장을 그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기까자 전역군에 대한 지원 내용 중에서 제대군인 지원 관련 법령(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병역법)의 입법목적 및 규정내용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 보았고요....다음에는....관계 법령 중에서 군인사법 및 군인연금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016년 8월 18일 목요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지난번에는요....전역군인에 대한 지원 부분 중에서 단기복무 및 중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가) 취업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취업소양교육, 소자본 창업교육, 대학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고 유료 취업 교육과정 수료 시에는 이미 납부한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나) 교육지원
다) 의료지원
라) 대부 지원 등
국가보훈처장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장기저리로 대부를 실시할 수 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주택(국가의 융자에 의해 건립되는 주택 포함)을 우선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다.

마) 공공시설의 이용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전쟁기념관, 고궁, 능원 및 국립민속박물관을 무료 또는 할인도니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고, 군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체력훈련장 포함)을 이용할 경우 현역 군인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바) 국립묘지 안장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그 배우자의 유골이나 시신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 또는 안치될 수 있다.

사) 명예전역수당 및 퇴직급여 

여기까지 장기복무 전역군인에 대한 지원 부분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 제대군인 지원 관련 법령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 스쿨존

지난번에는요....어린이 생활안전에 대한 내용 중에서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의 의무에 대해 포스팅을 해 보았고요....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지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지정
가)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하며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절차
(가) 지정신청
초등학교 등의 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 군수 제외)에게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교 또는 개원을 하기 전의 초등학교 등의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마하며 어린이집에만 해당)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나) 조사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 지정
시장 등은 조사결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해 해당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도 가능하다. 또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위의 조사를 거쳐 직접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 어린이 생활안전에 관한 내용 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지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016년 8월 16일 화요일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의 의무

지난번에는요....어린이생활안전에 관한 내용 중에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의 의무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다.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의 의무
가) 보행자전용길의 진입 금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의 운전자는 지정된 보행자전용길로 진입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의 겨우와 자전거의 운전자가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는 경우는 진입을 할 수 있으며 재난 복구, 공사 시행, 건축물 출입,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보행자전용길을 이용할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자동차 등을 보행자의 걸음걸이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나) 보행자 통행 우선의 원칙
보행자길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다) 일시정지 의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경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 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경우 아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과 같이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라) 보행자 보호를 위한 조치


마) 보행사고예방을 위한 보행자의 의무
(가) 보도 통행


(나) 우측보행
보행자는 보도에서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횡단보도 이용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그 곳으로 횡단해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여기까지  어린이 생활안전에 대한 내용 중에서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의 의무에 대해 포스팅을 해 보았고요....다음에는...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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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15일 월요일

공산품자율안전확인제도 및 어린이보호포장제도

지난번에는요....소비자안전을 위한 제도 중에서 공산품안전인증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그 뒤를 이어 공산품 관련하여 공산품자율안전확인제도 및 어린이보호포장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다. 공산품 자율안전확인제도
가) 공산품자율안전확인
공산품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 제품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에 대해 해당 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공산품 자율안전확인 대상품목
자율안전확인을 해야 하는 공산품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은 다음과 갇다. 다만 연구·개발 또는 수출 목적 등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면제 받거나 안전성 시험·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 송산품 자율안전확인 표시
자율안전확인을 한 공산품은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라) 판매·사용 등 금지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 또는 영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공산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명령을 받을수 있으며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라. 어린이 보호 포장제도
가) 어린이보호 포장


나) 어린이보호포장 대상품목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공산품 중에서 어린이보호포장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어린이보호포장을 해야 하는 공산품인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은 다음과 같다.

다) 어린이보호포장 표시
어린이보호포장 사용을 신고한 경우 어린이보호포장을 한 공산품에는 어린이 보호포장 표시를 하여야 하며 신고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공산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또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라) 판매·사용 등 금지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공산품의 판매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또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까지 소비자안전정보에 대한 내용 중에서  공산품 자율안전확인제도 및 어린이 보호포장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해 보았고요....다음에는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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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14일 일요일

공산품안전인증제도 <품목별 소비자안전관리제도>

지난번에는요...소비자안전 관련 법률 및 소비자안전 관련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해 보았고요.....오늘은...품목별 소비자안전관리제도 중에서 공산품 분야인 공산품 안전인증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제도
1) 품목멸 소비자안전관리제도
(1) 공산품 분야
가. 공산품
공산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나. 공산품 안전인증제도
가) 공산품안전인증
공산품의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에 대해 제조업자가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공산품안전인증이라 한다.


나) 공산품 안전인증 대상품목
안전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공산품인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은 다음과 같다. 다만, 연구·개발이나 전시회 출품 등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 공산품 안전인증표시
(가) 안전인증 표시
안전인증을 받은 공산품에는 반드시 안전인증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나) 위반 시 제재

라) 판매·사용 등 금지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해당 공산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명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까지 해서 품목별  소비자안전관리제도 중에서 공산품에 관련된 공산품안전인증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공산품에 대한 안전제도 중에서 공산품자율안전확인제도 및 어린이 보호 포장제도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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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13일 토요일

페페로니피자와 스파게티 그리고 서민음료<피쏘>

몇일전에 친구네 집에 잠시 들렸어요....빈둥거리고 있다가 출출하기도 해서 먼가 먹으로 가자 했죠..그러나 날이 너무 덥네요...도저히 맨정신에 밖으로 나갈수는 없을 듯 해요....그래서 걍 시켜 먹기로 했어요....머 보통 배달음식하면....족발, 치킨, 탕수육, 피자...등등이 생각이 나요....치킨은 친구가 어제 먹었다 그러고...저는 족발 먹은지 얼마되지 않았기도 하지만 근처에 맛난 배달 족발도 없기도 하고요..마찬가지로 근처에 맛난 배달 중구집도 없더라고요...그래서 어쩔수 없이 피자를 시켜 먹기로 했어요...우리는 피자를 시켜 먹으면 항상 ㄷ피자에서 시켜 먹어요...보통은 수퍼스프림인가 머시기인가를 시켜 먹는데 오늘은 좀 변화를 주어보았어요.....페퍼로니피자로 시켜보았어요....그리고 치즈볼로네즈스파게티도 시켰고요....보통때와는 다르게 많은 변화가 생겼네요...



 

간만에 띤 피자를 시켜보았어요....요즈음 살이 좀 찌는듯 해서...그나마...살좀 뺴보려 선택한거에요...머 이 피자의 맛에 대해서는 구구절절이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듯 해요...그런데 제 입맛에는 간이 좀 쎈듯 느껴지네요....도우가 얇아서 그런지 더 맛이 강하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것이 친구가 침이 마르게 자랑하던....치즈볼로네즈스파게티에요.....근처에 저렴한 가격의 스파게티들을 종종 먹어보았던 친구가 이 스파게티가 그나마 가장 먹을만 하다라고 하더라고요....저도 먹어 보았고요...나름 무난한게 먹지 좋은 그런 맛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전날 먹다 남은 치킨의 흔적이에요....딱 보기에도 짠맛이랑 매콤한맛으로 윙이네요....그러면 이 치킨의 정체가 무엇인지 바로 나오겠네요....


보통 분들은 피자를 먹을때....보리음료랑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보통 피맥이라 불리고 있죠..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머 어쩌다 보리음료랑도 먹을때도 있지만....그렇게 먹으면 너무 배가 불러서 우리는 그나마 들 배가 부른 초록색 서민음료랑 같이 먹어요..일명 피쏘라고 불리고 있어요..어떻게 그렇게 먹을수 있냐라고 항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한번 해보세요....저의 말을 듣고 한번 해보신 분들이 지금은 다들 알아서 초록이랑 같이 드시더라고요.....의외로 꽤 맛의 조합이 좋아요.....보리음료보다 배도 훨씬 덜 부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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