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18일 일요일

펜션창업 시 고려사항(범위, 목적, 건축 등)

지난번에는요....펜션창업 관련하여 숙박업 및 숙박시설(펜션, 농어촌민박, 여관 및 여인숙, 휴양 콘도미니엄, 호텔, 호스텔, 의료관광호텔)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펜션창업 시 고려사항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운영의 준비
1) 운영준비 개요
(1) 창업 시 고려사항
가. 펜션업의 범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은 모두 펜션의 범위에 포함된다. 펜션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유형마다 시설기준, 사업자 준수사항 등에 관해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는 자기의 상황에 비추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 펜션사업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나. 운영목적의 결정

다. 건축 또는 매입 여부의 결정
가) 건축 또는 매입 여부의 결정
펜션 사업자는 펜션시설을 건축해서 운영할 수 있으며, 기존 건축물을 매입해서 각 법령의 기준에 맞게 고친 후 운영할 수도 있다.

나) 건축

나) 매입
기존에 펜션으로 운영되던 건축물을 매입하는 경우 시설 기준이 법령상의 기준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따로 리모델링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펜션 사업자의 취향에 맞는 건축물을 찾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라. 예상 창업자금의 산정 및 수익성 분석
가) 창업자금 및 예상 수익의 계산
펜션을 창업할 때 들어가는 비용과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투자비용을 꼼꼼하게 계싼해 보고, 예상되는 수익 역시 계산해서 이들을 비교해 보고 펜션사업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나) 창업자금의 지원
창업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부에서 운영하는 관광진훙개발기금의 융자(관광펜션을 창업하는 경우만 가능)를 받거나 시중 은행의 대출 등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여기까지 펜션창업 관련하여 펜션창업시 고려사항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펜션시설 건축개념 및 입지선정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12월 16일 금요일

미용실 창업 - 영업신고 및 종업원 관리

지난번에는요...미용실창업 관련하여 창업준비(사업형태결정, 창업지원, 입지선정 및 점포계약, 영업시설)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영업개시(사전위생교육, 영업신고), 미용업 운영(위생관리, 종업원관리, 고객관리) 및 폐업신고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다. 영업개시
가) 사전 위생교육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기 전에 위생교육<[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 포함), 기술교육,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미리 받아야 한다.

나) 영업신고
미용업에 관계된 신고에는 영업신고, 변경신고 및 지위승계신고가 있다


라. 미용업 운영
가) 미용업자의 위생관리 등

나) 종업원 관리

다) 고객관리
미용업자는 [상법]의 공중접객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미용업자는 손님으로부터 보관 받은 물건의 멸실(분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또한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손님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맡기지 않으면 미용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라) 폐업신고
미용실을 폐업한 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폐업신고는 영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신고서를 받은 기관이 행정기관 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나머지 한 기관에 자동 전송하여 처리)하면 된다.

여기까지 미용실 창업 관련하여 사전위생교육, 영업신고, 위생관리, 종업원관리, 고객관리, 폐업신고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미용업에 관련된 법률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12월 15일 목요일

창업준비 및 창업지원 - 미용실창업

지난번에는요....미용실창업 관련하여.....미용업의 개념, 영역(헤어디자인, 피부관리, 메이크업, 네일아트) 및 종류(일반, 피부, 손톱·발톱, 화장·분장, 종합)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미용실 창업준비(사업형태결정, 창업지원, 입지선정 및 점포계약, 영업시설)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나. 창업준비
가) 사업형태 결정
미용업 창업을 위해서는 장차 무슨 영업을 할 것인지 업종을 먼저 선택해야 하며 미용업 창업을 하려는 경우 독립창업을 할 것인지 가맹점창업(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나) 창업지원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미용업자는 '소상공인'으로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창업·경영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 입지선정 및 점포계약
미용실(업) 영업은 건축물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서만 가능하다. 지역별 보증금액 미만으로 상가건물의 점포를 임차하는 경우 해당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라) 영업시설


여기까지 미용실창업 관련하여 창업준비(사업형태결정, 창업지원, 입지선정 및 점포계약, 영업시설)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미용실(업)의 영업 및 운영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12월 14일 수요일

시드니셀던 - 13월의 천사

지난번에는요...시드니셀던의 배반의축배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어요...두 여주인공인 노엘, 캐서린 그리고 두 여주인공의 남자인 래리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오늘은 시드니셀던의 다른 소설인 13월의 천사(Rage of Angel)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간단히 책을 소개해보면....역시나 주인공은 여자이고요....직업은 변호사에요.....주요 상황은 미국의 정계, 암흑계, 사법계의 결탁 속에 있는 우리의 미녀 변호사의 이야기에요....


 
책의 표지는 이렇게 생겼네요......역시나 이 책도 도봉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았어요....확실히 집 근처에 도서관이 하나씩 있으니 좋네요.....좀 더 많은 도서관을 좀 설립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13월의 천사에 나오는 주요 등장인물이에요..저 중에서 제니퍼파커가 주인공이에요....

이 책의 간략한 줄거리는요....
주인공인 제니퍼파커에 대한 이야기에요....
로스쿨을 졸업하고 나름 유명한 검사(로버트 디 실바)의 사무실에서 일을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요.....제니퍼 파커가 이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되었을때 이 검사는 무지 유명한 마피아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어요.....마피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결정적인 증인을 확보하게 되면서 로버트 디 실바 검사는 좋아라 하고 있어요.....하지만 마피아들이 대놓고 당하지는 않아요.....어찌어찌 하다가 신참인 제니퍼 파커를 이용해 증인이 증언을 하지 못하게 협박을 할 수 있었고요....제니퍼가 그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법조계에 들어가자마자 쫒겨날 처지에 처하게 되요...

다행히 징계위원회에서 나름 괘안은 사람을 만나 법조계에서 쫒겨나지는 않지만.....이미 법조계에서 행세하기는 힘든처지가 되어요....그 중심에는 로버트 검사가 있고요....이런 큰 사건에서 큰 실수를 하게 된 제니퍼는 로펌에 취직하기가 힘들어지게 되었어요.....그래서 어쩔수 없이 개업을 하게 되었고요....머 여튼 개업을 했으니 열심히 사건을 수임받아서 돈을 벌어야 해요....이런 저런 일을 하면서...힘든 사람들의 일도 봐주기도 했어요....그러다 대박 사건을 하나 수임하게 되었고요.....이 사건 하나 잘 처리해서 갑자기 스타변호사가 되게 되어요....

스타변호사가로서 생활을 하면서 어이어이 하다가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을 잘봐준 애덤이라는 양반과 사귀게 되어요.....하지만 애덤 이분은 이미 유부남이었어요.....머 어쩌겠어요...지들이 좋다는데....열렬히 서로 사귀다가 애덤이란 분이 대통령으로 출마를하게 되었고요.....대통령으로 출마를 하시니 주변을 정리해야...해요......하지만 애덤은 너무 제니퍼를 좋아라 해서.....부인과 이혼을 결심하지만....이 부인되시는 분이 또한 만만치 않으신 분이에요.....처음에 제니퍼를 인정해 주는척 하면서 뒷통수를 한대 후려쳐 주시고요......어찌어찌 하다가 결론은 애덤과 제니퍼는 헤어지게 되죠.....그 때쯔음에 제니퍼는 임신을 하게 되고요....애덤에게는 말하지 않고 혼자 잘 낳아서 잘키워요...

하지만 그 아이 때문에.....제니퍼파커는 자신을 무너뜨리게 된 마피아의 변호사로 생활을 할 수 뿐이 없게 되고요....마피아의 변호사로 생활하게 되면서....자신을 무너뜨린 마이클모레아티의 정부가 되버려요....참으로 기구한 운명이에요.....

이러한 내용을 쭈~~욱 써내려간 소설이고요......역시나 딱 시드니셀던스러운 소설이에요.....음~~~예전에 어린 나이일때에는 시드니셀던의 소설은 최고의 소설이다라는 느낌으로 읽었었는데.....이제는 머 최고의 소설이다 그런 느낌은 들지 않네요....그래도 충분히 흡인력이 있는 작품이네요....

2016년 12월 13일 화요일

장기복무 제대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지난번에는요....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에 대한 교육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고요....오늘은 장기복무 제대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제대군인 자녀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 감면·보조
가. 입학금 및 수업료 감면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수준 조사결과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기준(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그 자녀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그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보조 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등을 감면 받거나 보조 받는 금액이 있을 경우 그 금액과 교육지원 금액을 합한 금액이 입학금과 수업료의 총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나. 지원 연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보조는 교육 관계 법령 또는 해당교육기관의 학칙이 정하는 수업연한의 범위에서 실시된다. 다만,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이전 학교에서 보조 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보조 받는다.

다. 지원절차
장기복무 제대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은 ①제대군인 등록, ②제대군인 자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③고등학교 입학 또는 재학, ④제대군인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 청구, ⑤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지급의 절차를 거친다.

라. 보조금 미지원 및 환수조치
입학금과 수업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등을 감면 받거나 보조 받는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없으며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가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급이 중단되고, 중복 지급된 금액은 환수된다.


여기까지 장기복무 제대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의료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12월 12일 월요일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에 대한 교육 지원

지난번에는요...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에 대한 내용 중에서 전직지원금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에 대한 교육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3) 교육지원
(1) 제대군인 본인에 대한 입학금 등 감면·보조
가.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에 대한 교육 지원
가)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보조
전역한 지 3년이 안 된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의 100분의 50을 보조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등을 감면 받거나 보조 받는 금액이 있을 경우 그 금액과 교육 지원 금액을 합한 금액이 학자금 총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나) 지원절차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지원은 ①제대군인 등록, ②제대군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③대학 입학 또는 재학, ④제대군인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지급 청구, ⑤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50% 해당 대학 지급의 절차를 거친다.

다) 보조금 미 지원 및 환수조치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감면 받거나 보조 받는 경우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없으며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 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지급이 중단되고, 중복 지급된 금액은 환수된다.


여기까지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에 대한 교육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제대군인 자녀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 감면·보조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12월 11일 일요일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법 규정

지난번에는요...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상품 가입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관리 및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법 규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관리
가.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관리
가) [주택법]에 따른 관리대상 임대주택
①민간건설임대주택 및 ②임대사업자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전체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회계설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택법]을 적용하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법] 규정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중 다음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다) 임대주택 관리 위반자에 대한 제재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까지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하여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관리 및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법] 규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주택관리업자를 통한 공용부분의 위탁관리 또는 자체관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