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2일 토요일

세탁기능사 자격증 및 위생교육 - 세탁소창업

지난번에는 세탁소 창업 관련하여 독립창업 및 가맹점(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고요....오늘은...세탁기능사 자격증 및 위생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점포준비
(1) 독립창업을 위한 기술습득
가. 세탁기능사 자격증의 취득
가) 세탁기능사 자격증
"세탁기능사"는 다음과 같이 세탁물을 원형에 가깝게 보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경우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이다.

나) 세탁기능사의 수행직무
세탁기능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다) 세탁기능사 자격증의 시험실시기관
세탁기능사 자격증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다.

나. 위생교육
가) 영업신고 전 위생교육
세탁소 운영을 위한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나) 위생교육의 이수
공중위생영업자에 속하는 세탁소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생교육은 3시간으로 하며 교육의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류,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 포함), 기술교육,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해 필요한 내용이다.

다) 위생교육의 실시기관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사)한국세탁업중앙회이다.

라) 위반 시 제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까지 세탁소 창업 관련하여 세탁기능사 자격증 및 위생교육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창업자금 지원정책 중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금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