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7일 목요일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 요양급여

지난번에는요....어린이생활안전 관련하여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및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학교장의 의무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1) 학교안전사고 보상금의 종류 및 기준
가. 학교안전사고에 대비한 보상공제의 가입
가)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의 가입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학교아전사고보상공제(이하 "학교안전공제"라 함) 사업을 실시한다.

나) 피공제자 및 시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다만, 외국인 학교에 재학·재직 중인 학생·교직원은 해당 학교가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때에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나. 공제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종류
가) 요양급여
(가)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이하 "학생 등"이라 함)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학생 등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학생 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 등"이라 함)에게 지급된다.

(나) 요양급여의 지급기준
요양급여의 범위와 항목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여기까지 어린이생활안전 관련하여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급 지급부분 중에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의 요양급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 장해급여 및 간병급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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