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펜션사업 법제 개관
1) 펜션 사업자 개요
(1) 펜션사업자
가. 펜션
가) 펜션 개념
펜션은 손님에게 숙박 및 취사시설 드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지칭되는 펜션이라는 용어는 법령상의 개념이라기 보다는 농촌·어촌·산지 등에서 운영되는 소규모 숙박시설을 의미한다.
나) 펜션사업의 창업 시 적용되는 법령
현행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펜션사어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업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이지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도 일반적으로 펜션의 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펜션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시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서 각 법려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고 펜션을 운영해야 한다.
나. 펜션의 법률상 개념
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숙박업은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시설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그러나 다음의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에서 제외된다.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관광펜션)
[관광진흥법]은 관광 편의시설업의 한 유형으로 관광펜션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관광펜션업은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관광펜션으로 지정되면 사업장에 관광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시설 건설 및 시설개보수 자금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관광펜션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여기까지 펜션사업 창업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령 중에 일부분을 포스팅해 보았고요...다음 포스팅에서 나머지 적용법령에 대해 알아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