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취업보호 등
가. 취업지원
가) 취업지원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취업지원 대상자")은 국가로부터 일정한 취업지원을 받는다.
나) 취업지원 신청
취업지원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취업희망신청서를 취업하려는 업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취업지원대상자 중 취업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취업지원희망자")이 취업지원을 신청할 경우 취업지원희망자와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함)은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여기까지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 취업지원 신청,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취업지워내용(실시기관, 실시기관의 예외, 국가기관 등의 채용 의무,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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