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4일 금요일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가능 업종



지난번에는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지식산업센터 관련 주요규정(분양방법, 입주시설, 처분의 제한, 입주자의 의무) 및 특성과 현황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지식산업센터 내에 입주가능한 업종들(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지원시설)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8)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가능 업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지원시설 등으로 한정된다.

(1) 지식기반산업
입주가능업종인 지식기반산업은 지식산업과 첨다기술을 활용한 산업으로 구분된다.

(2) 정보통신산업
입주가능업종인 정보통신산업은 ①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②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③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④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⑤전기통신업의 5가지 업종으로 정의한다.

(3) 지원시설
입주가능업종인 지원시설은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시설의 면적기준은 산업단지내에 건립되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건축면적의 20%이내, 산업단지밖에 건립되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건축면적의 30%이내에서 지원시설 부지를 조성할 수 있다.


여기까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지식산업센터 내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어요....지식산업센터(구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기본 개념은 이 정도로 포스팅을 하고요.....다음부터는 실제 지식산업센터인 용인테크노밸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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