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9일 토요일

식품위생법 등에 의한 식품소비자 보호

지난번에는요....[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식품소비자 보호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소비자 보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농산물·수산물·축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해 소비자 이익의 보호 및 증진과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마. 식품위생법

바.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 축산물의 위생관리
소·말·돼지 및 양 등과 같은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원유를 수집, 여과, 냉각 또는 저장하는 것),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해야 한다. 그러나 위에 따른 작업장에서 처리하더라도 기립불능 가축은 도살·처리하여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나) 축산물의 표시기준


여기까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소비자 보호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식품소비자 보호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